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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尹 구속영장 청구기한 밤 9시… 여전히 “조사 불응”

 

데일리연합 (SNSJTV. 아이타임즈M) 곽중희 기자 | 尹 구속영장 청구기한 밤 9시… 여전히 “조사 불응”
 

서울중앙지방법원이 16일 밤, 윤석열 대통령이 청구한 체포적부심을 기각했다. 이에 따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처장 오동운)는 구속영장 청구 시한을 17일 밤 9시까지 연장받았다.

 

공수처는 15일 오전 10시 33분에 윤 대통령을 체포했으며, 체포적부심 관련 서류와 증거물을 16일 오후 2시 3분에 법원에 제출하고, 17일 0시 35분에 반환받았다. 형사소송법에 따르면, 체포적부심 절차 동안의 시간은 체포 후 구속영장 청구 기한인 48시간에 산입되지 않는다.

 

한편, 공수처는 17일 오전 10시 윤 대통령에게 재조사를 통보했으나, 윤 대통령 측은 이에 응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체포 이후 모든 조사에서 진술을 거부하거나 출석을 거부하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

 

앞서 윤 대통령은 체포 당일인 15일 8시간 20분 동안 진행된 조사에서 진술을 거부한 후, 체포의 필요성을 다시 판단해달라며 서울중앙지법에 체포적부심을 청구했으나 기각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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