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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경제/사회

횡령-배임 등 내부회계 통제 강화… 금감원, 25년부터 상장사 의무적용

대형 비상장사 포함, 세부 작성지침과 사례 제공해 투명성 제고

 

데일리연합 (SNSJTV. 아이타임즈M) 곽중희 기자 | 금융감독원이 상장회사와 대형 비상장회사를 대상으로 자금 부정 예방과 적발을 강화하기 위해 내부회계관리제도 공시 규정을 대폭 개편한다.

 

2025년 사업연도부터 모든 상장사와 자산 5천억 원 이상 대형 비상장사는 “횡령 등 자금 부정을 예방·적발하기 위한 통제 활동”을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실태보고서에 반드시 포함해야 한다. 2024년에는 선택적으로 적용 가능하다.

 

금융당국은 기업들이 공시 내용을 보다 명확하고 충실하게 작성할 수 있도록 구체적인 작성 지침과 사례집, 자주 묻는 질문(FAQ)을 제공할 예정이다. 이를 통해 기업의 자금 관리 통제 활동을 상세히 공개하여 책임성과 투명성을 강화하고, 내부회계관리제도의 실효성을 높이는 것이 이번 조치의 목적이다.

 

대상은 자산 5천억 원 이상 대형 비상장사와 상장사 전체를 포함하며, 자산 1천억 원 미만의 상장사와 일부 비상장사는 2026년부터 적용이 유예된다. 공시는 전사적 통제와 특정 자금 통제 활동을 포함하며, 점검을 수행한 부서와 시기, 발견된 취약점 및 개선 조치 계획 등을 구체적으로 명시해야 한다.

 

금감원은 기업 부담을 경감하고 정보 이용자의 이해도를 높이기 위해 다양한 지원책을 마련할 계획이다. 이와 관련된 설명회는 12월 중 개최되며, 공시 관련 모든 자료는 금융감독원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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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왕형 어린이집' 특성화 프로그램, 부모-자녀 숲 체험 성료

데일리연합 (SNSJTV. 타임즈M) 박해리 기자 | 의왕시는 지난 14일 유아들과 학부모들의 호응 속에‘부모-자녀 숲 체험’을 성황리에 개최했다고 밝혔다. 의왕시 대표 보육 정책인 '의왕형 어린이집'의 특성화 프로그램 중 하나로 추진되는‘부모-자녀 숲 체험’은 의왕시가 가진 생태·환경적 자원을 바탕으로 한 다양한 체험활동으로 유아들의 생태 감수성을 높이고, 부모 자녀 간의 건전한 교감을 도모하기 위해 추진되는 사업이다. 왕송호수공원, 오봉산, 산빛 공원 3개소에서 운영된 이날 체험에서는 총 410명의 학부모와 영유아가 참여한 가운데 41개 팀으로 나눠 진행됐다. 이날 참여자들은 행사에 마련된 ▲매미 물총놀이 ▲화관을 쓰고 사진을 찍어요 ▲손수건에 물들이기 등의 숲 체험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며 자연을 즐기는 특별한 시간을 보냈다. 특히, 꽃잎, 풀잎, 나뭇잎 등 친환경 자연물을 이용한 이날의 놀이 활동은 학부모와 유아 모두에게 자원 절감의 필요성과 환경의 소중함을 일깨워 주는 의미 있는 기회를 제공했다. 아울러, 지역의 생태·환경 전문단체인 ‘의왕마을생태연구회’,‘숲 사랑생태학교’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