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너

2026.03.29 (일)

  • 맑음강릉 5.4℃
  • 구름많음서울 8.0℃
  • 박무인천 5.2℃
  • 박무수원 4.4℃
  • 구름많음청주 7.3℃
  • 구름많음대전 6.8℃
  • 박무대구 7.7℃
  • 안개전주 3.3℃
  • 박무울산 7.8℃
  • 박무창원 9.5℃
  • 구름많음광주 8.7℃
  • 박무부산 10.1℃
  • 박무여수 11.6℃
  • 구름많음제주 12.0℃
  • 구름많음양평 5.2℃
  • 맑음천안 1.9℃
  • 구름많음경주시 4.6℃
기상청 제공

경북

윤종호 경북도의원 "모듈러 교실 중고품이 신제품으로 둔갑" 질타

모듈러 교실 부실 자재 사용 질타, 발주부서도 제각각 

데일리연합 (SNSJTV. 아이타임즈M) 김재욱 기자 | 경북도의회 윤종호 의원(구미6, 국민의힘)은 2024년도 경상북도교육청 행정사무감사에서 모듈러 교실(임시교사) 중고품 자재 사용, 특정업체 계약 편중 등 전반에 대하여 문제가 있음을 질타했다.

 

모듈러는 표준화된 실내 공간을 모듈 형태로 공장에서 제작한 후 현장에 운송하여 최소한의 내·외부 마감 작업을 통해 설치·조립하는 건축 공법으로 설치의 용이성, 경제성, 유동성 등 여러 강점이 있어 많이 활용되고 있다.

 

이러한 모듈러 교실은 짧은 기간에 설치할 수 있고 해체의 편리성이 있으나 설치 초기에 건축 자재의 유해성 및 공기질 문제, 스프링클러 설치 곤란 등 소방 안전시설 문제가 지속하여 제기되어왔다.

 

노후화된 학교의 리모델링, 과밀학급 해소 등을 위하여 경북교육청 관내에도 2021년부터 현재까지 89건의 모듈러 교실이 설치됐다.

 

윤종호 도의원은 모듈러 교실 문제점 전반에 대하여 질타했다. 먼저, 모듈러 교실 설치업체가 특정 업체에 편중되어있다는 점이다. A업체는 전체 89건의 모듈러 교실 설치 계약에서 35건(39.3%), B업체는 26건(29.2%)을 설치하여 두 업체가 경북 관내 모듈러 교실 설치의 69.0%를 차지하고 있음을 지적했다. 모듈러 교실 설치업체가 이렇게 두 업체에 편중되다 보니 공사가 지연되는 사례가 발생하기도 했다. 도교육청에서 제출받은 모듈러 교실 지연배상금 부과 현황을 보면, B업체 6건(7억 734만원, 14교), A업체 1건(392만원, 1교)으로 나타났다.

 

다음으로 부실 자재를 지적했다. 윤종호 의원은 신제품이라고 납품한 에어컨에 사용기록이 653시간으로 되어있고 모듈러 유닛 벽면 여러 곳에 구멍이 있거나 내·외부 마감재에 녹이 슬거나 곰팡이가 쌓여있는 영상을 보여주며 "비싼 비용을 들여서 신제품이라고 샀는데 알고 보니 다른 곳에서 해체한 후 갖고 온 중고품 자재를 사용한 것"이라며 강하게 질타했다.

 

또한, '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 제2조에서는 건축물을 건축, 수선, 용도변경 등을 하는 경우 그 지역의 기후환경에 따라 건축물의 열손실방지 등을 위해 정해진 기준을 지키도록 고시하고 있다.

 

고시에 따르면 구미지역은 '중부2지역'에 해당하지만 구미인덕중학교와 신당초등학교 과업지시서에는 '남부지역'으로 표시하고 있다. 모듈러 교실 재료 및 조립, 설치에서 단열재, 마감재 및 창호 설치 기준 등은 지역에 따라 차이나므로 이를 제대로 지키지 않으면 열손실, 결로, 외부 온·습도 차이로 인한 곰팡이 발생 등 안전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이어 윤종호 의원은 모듈러 교실 발주부서 및 계약 유형에 대한 문제를 지적했다. 같은 모듈러 교실 설치를 발주하면서도 행정과나 재무과에서 발주한 사례가 있고 시설과에서 발주하기도 했다. 목적물도 물품, 용역, 공사 등 다르게 구분하고 있다. 윤종호 의원은 학생을 임시로 수용하기 위한 모듈러 교실인데 이렇게 목적물의 구분과 발주부서가 다른 것은 이해하기 어렵다고 강하게 지적했다.

 

윤종호 의원은 "학생들이 사용하는 임시교사라는 목적이 동일한 데 어떤 경우는 물건이 되었다가 용역이 되고 공사로 바뀌는 건 심각한 문제"라고 질타하며 "앞으로 발주부서를 시설과로 일원화하고 철저하게 관리·감독을 추진하여 아이들이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공부할 수 있게 해 달라"고 촉구했다.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SNS TV

더보기

가장 많이 본 뉴스


배너

포토뉴스

더보기

이슈분석] 62조 '유령 코인' 쇼크와 빗썸의 민낯… 알고리즘 붕괴 부른 '솜방망이 징계' 논란

데일리연합 (SNSJTV) 송동섭 기자 | 가상자산 거래소 빗썸이 무려 62조 원 규모의 '유령 코인' 오지급 사태와 665만 건에 달하는 자금세탁방지(AML) 의무 위반으로 금융당국의 제재를 받았다. 금융감독원은 빗썸에 대해 368억 원의 과태료와 영업 일부 정지 처분을 확정했다. 그러나 천문학적인 사고 규모와 시장 교란 행위에도 불구하고, 빗썸 경영진에 내려진 처분은 대표이사 '문책경고'와 보고책임자 '정직 6개월'에 그쳤다. 고위 임원에게 무거운 책임을 묻는 전통 금융권의 행보와 극명하게 대비되면서, 가상자산 시장의 내부통제 부실과 규제 공백을 지적하는 비판의 목소리가 최고조에 달하고 있다. 데일리연합 기획보도팀은 이번 사태가 초래한 기술적 시장 붕괴의 실체와 솜방망이 처벌의 이면을 심층 분석했다. ■ 1. 단순 전산 오류인가, 예견된 인재인가 이번 사태의 출발점은 빗썸 시스템 내에서 실제로 보유하지 않은 가상자산이 장부상으로 무단 생성되어 고객에게 지급되었고, 이것이 실제 시장에서 거래까지 이어졌다는 점이다. 당국과 업계는 이를 단순한 전산 오류로 보지 않는다. 실체가 없는 62조 원 규모의 가상자산이 매도 물량으로 쏟아지거나 호가창에 반영되면서, 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