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데일리연합 (SNSJTV. 아이타임즈M) 곽중희 기자 |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가 의료기기 광고자율심의기구와 합동으로 온라인 판매 게시물에 대한 집중 점검을 실시해 155건의 부당광고를 적발했다고 7일 밝혔다.
적발된 사례는 의료기기 허가를 받지 않은 제품에 대한 오인광고와 거짓·과대광고 등이다. 식약처는 해당 게시물들은 광고물 차단 조치와 함께 관할 보건소에 행정처분이 요청했다.
이번 점검은 국민신문고 등을 통해 민원이 다수 접수된 제품을 대상으로 이뤄졌다. 주요 위반 사항은 ▲ 의료기기 허가를 받지 않은 제품을 족저근막염 치료나 키 성장 등으로 홍보하는 해외직구 및 오인 광고 ▲ ‘무첨가’, ‘무방부제’ 등의 표현을 통해 허가 사항과 다르게 안전성을 강조한 거짓·과대광고 ▲ 자율심의를 받지 않았거나 심의받은 내용과 다른 광고 등이었다.
식약처는 소비자들에게 의료기기 구매 시 반드시 허가·인증·신고 여부를 사전에 확인하고 올바른 사용법을 숙지할 것을 당부했다. 의료기기 관련 정보는 '의료기기안심책방'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의료기기 안전 확보를 위해 지속적으로 관련 정보를 제공하고, 관계 기관과 협력해 부당광고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