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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대구시, '공동주택관리규약 준칙'개정...입주민 간 갈등 예방 기대

세대별 사용료 항목에 텔레비전 수신료 추가, 층간소음 관리위원회 구성에 관한 사항 명시 등 공동주택관리법령 개정 및 국민권익위원회 권고 반영, 안정적인 공동주택 관리·운영

데일리연합 (SNSJTV. 아이타임즈M) 홍종오 기자 | 대구광역시는 공동주택 입주민을 보호하고 주거생활의 질서유지를 위해 제정된 '대구광역시 공동주택관리규약 준칙'을 13일 개정해 시행했다.

 

이번 개정을 통해 공동주택관리 관련 상위법령 개정 사항과 국토교통부 및 국민권익위원회 개정 권고 사항을 반영하고, 공동주택 관리 현장에서 나타난 기존 준칙의 미비점을 개선 및 보완했다.

 

먼저, 관리주체가 전기료에 텔레비전 수신료를 포함해 공동주택 입주자와 사용자를 대행하여 납부하던 것을, 전기료와 분리해 납부를 대행할 수 있도록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이 개정·시행됨에 따라 세대별 사용료 항목에 '텔레비전수신료'를 추가했다.

 

또한, 국민권익위 권고사항을 반영해 주택관리업자는 관리사무소장을 배치 또는 변경 시 배치 예정인 관리사무소장이 직전연도부터 최근까지 공동주택관리법상의 중대한 위반행위(제97조~제100조)를 하여 확정된 경우 이를 입주자대표회의에 서면으로 고지토록 개정했다.

 

이외에도 입주자대표회의 회의의 투명성을 강화하기 위해 회의내용을 실시간 중계 및 방청하게 할 수 있도록 규정했으며, 층간소음 관리위원회 구성 및 업무 등에 관한 사항을 명시했다.

 

기타 개정사항으로는 △실거주자 없을 시 소유자 의결권 행사에 관한 사항 명시, △선관위 업무에 '공동주택관리법' 제7조 제1항 제1호의2에 따른 입주자 등의 동의 업무 추가, △선관위 회의소집절차는 선관위 규정의 회의소집절차에 따르도록 하는 등의 내용이 포함돼 있다.

 

관내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은 개정된 준칙을 참조해 전체 입주자 등의 과반수의 찬성으로 해당 단지에 적합한 공동주택관리규약의 개정을 추진하게 되며, 이번 개정으로 투명한 공동주택관리 문화가 정착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개정된 대구광역시 공동주택관리규약준칙 전문은 시 홈페이지(정보공개 〉통합자료실 〉분야별자료실)에서 확인할 수 있다.

 

김명수 대구광역시 주택과장은 "이번에 개정된 공동주택관리규약 준칙이 공동주택 입주민들의 화합과 주거복지 향상에 기여하고, 효율적인 공동주택 관리에 도움을 줄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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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교육청, 학부모와 함께 책을…‘독서교육지원단’ 위촉

데일리연합 (SNSJTV. 타임즈M) 김준 기자 | 울산광역시교육청은 학생들의 독서 활동을 지원하고, 학부모들의 자발적인 독서교육 참여 문화를 확산하고자 학부모 독서교육지원단을 운영한다. ‘학부모 독서교육지원단’은 입체낭독, 독서 질문법, 독후활동 등 독서역량 강화 연수를 받은 후 초등학교를 직접 찾아가 ‘북맘들의 낭독 도전 잇기(챌린지)’ 등 다양한 독서 체험 프로그램을 지원한다. 앞서 울산교육청은 초중고 학생 학부모를 대상으로 공개 모집을 진행해 학부모 독서교육지원단 21명을 선발했다. 기본·심화 연수를 진행해 낭독 역량과 수업 운영 능력을 체계적으로 강화했다. 기본 연수는 지난달 23일부터 25일까지 시교육청 정책회의실에서 학부모 독서교육지원단 21명이 참석한 가운데 낭독기법과 독서 질문법, 그림책 놀이법 등의 내용으로 진행됐다. 이어 지난 4월 30일부터 5월 2일까지는 수업 설계와 수업 시연, 상호 평가(피드백) 등의 심화 과정을 운영했다. 지난 1일에는 천창수 교육감이 직접 참석해 위촉장을 전달하고 격려 인사를 전했다. 연수를 마친 학부모들은 자체 독서 동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