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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영덕군, 은어 산란기 불법포획 집중 지도·단속

은어 불법포획 시 1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 벌금

데일리연합 (SNSJTV. 아이타임즈M) 김재욱 기자 | 영덕군은 지역특산물인 황금은어를 보호하기 위해 은어 산란기인 이달 1일부터 다음 달 31일까지 은어 포획금지 위반행위에 대한 집중 지도·단속에 들어간다.

 

황금은어 산란기인 9~10월은 내수면 어업법 상 포획금지 기간으로, 이를 위반하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영덕군은 은어 포획금지 기간을 알리기 위해 현수막, 경고판 등을 주요 하천인 오십천과 송천 등에 설치하고, 관광객과 낚시꾼 등을 대상으로 적극적인 동참을 유도하고 있다.

 

또한 내수면 불법 어업 민간감시원과 협업해 자체단속반을 편성, 지속적인 단속 활동을 강화하고 위반자 적발 시 내수면어업법 등 관련 법령에 따라 처벌할 계획이다.

 

아울러 단속반은 같은 기간 은어 외에도 무허가 자망과 투망, 유해물질, 전류 등을 사용하는 등 내수면어업 관계 법령 위반행위에 대한 단속도 병행하게 된다.

 

문성준 영덕부군수는 "은어는 영덕군을 대표하는 어종으로 그 유전적 특성과 개체수 보존을 위해 매년 영덕황금은어종보존회와 함께 주요 하천에 지속적으로 치어를 방류하는 등 자원 보호에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며, "은어 산란철인 9~10월에는 포획이 엄격하게 금지돼 있는 만큼 어족자원 보호를 위해 적극 동참 해주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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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의약품 생산 32조 원 돌파…3년 만에 무역수지 흑자

데일리연합 (SNSJTV. 타임즈M) 김대영 기자 | 지난해 국내 의약품 생산 실적이 32조 원을 넘어서며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다. 수출도 3년 만에 수입을 앞지르며 무역수지가 흑자로 전환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처가 27일 발표한 '2024년 의약품 및 의약외품 생산·수출입 실적'에서 지난해 의약품 생산이 총 32조 8629억 원으로 전년보다 7.3% 증가했다고 밝혔다. 이는 1998년 통계 집계 이래 최대 규모다. 의약품 수출은 12조 6749억 원으로 28.2% 증가했으며, 수입액 11조 5085억 원을 상회했다. 이에 무역수지는 1조 1664억 원 흑자를 기록해 3년 만에 적자 구조를 벗어났다. 의약품 생산 증가를 이끈 것은 바이오의약품 분야였다. 바이오의약품 생산은 전년 대비 26.4% 증가한 6조 3,125억 원으로 집계됐다. 이 중 유전자재조합의약품이 3조 6687억 원으로 전체 바이오 생산의 58.1%를 차지하며 42.7%의 높은 증가율을 보였다. 셀트리온은 램시마주, 램시마펜주, 유플라이마원액 등 바이오의약품의 생산이 확대되면서 전년보다 62.5% 증가한 2조 5267억 원의 생산실적을 기록했다. 바이오의약품 수출은 32억 달러(약 4조 4,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