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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경제/사회

IBK기업은행, 중소기업 근로자 가족에 치료비 8억 5천만원 지원

ESG 경영의 일환으로 희귀난치성 및 중증질환 가족에게 실질적 도움 제공
중소기업 근로자 복지 향상과 함께하는 사회적 책임 이행

데일리연합 (아이타임즈M 월간한국뉴스신문) 류승우기자 | IBK기업은행[024110, 은행장 김성태]은 ESG(환경, 사회, 지배구조) 경영의 일환으로 중소기업 근로자 가족 207명에게 희귀난치성 및 중증질환 치료비 8억 5천만원을 지원했다. 이번 지원은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강화하고, 중소기업 근로자와 그 가족의 복지 향상에 기여하는 긍정적인 사례로 주목받고 있다.

 

 

김성태 은행장, ESG 경영 철학 강조
김성태 IBK기업은행장은 ESG 경영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이번 지원이 중소기업 근로자 가족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어 기쁘다고 밝혔다. 특히, 이번 사례는 은행이 단순히 금융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넘어,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기업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하는 것임을 강조했다.

 

중소기업 근로자 복지 위해 꾸준히 노력
IBK기업은행은 중소기업 근로자 복지를 위해 2006년 IBK행복나눔재단을 설립해, 지금까지 총 815억 원의 재원을 출연해왔다. 희귀난치성 및 중증질환자 3,800여 명에게 166억원의 치료비를, 중소기업 근로자 자녀 11,800여 명에게 211억원의 장학금을 지원하며, 지속적인 사회공헌활동을 이어가고 있다.

 

 

ESG 경영으로 지속 가능한 사회공헌 실천 약속
IBK기업은행 관계자는 이번 치료비 지원이 ESG 경영 실천의 한 부분으로서, 투병 중인 근로자 가족에게 작은 위로가 되길 바라며, 앞으로도 중소기업 근로자와 그 가족들을 위한 다양한 사회공헌활동을 ESG 경영 철학에 따라 지속적으로 이어갈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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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법 "뉴진스 독자 활동 불가"…전속계약 효력 유지 결정

데일리연합 (SNSJTV. 타임즈M) 전영준 기자 | 서울고등법원이 걸그룹 뉴진스(NJZ)의 독자 활동을 제한한 1심 결정을 그대로 유지했다. 법원은 뉴진스 측의 항고를 기각하며, 기존 소속사 어도어와의 전속계약이 여전히 유효하다고 판단했다. 서울고법 민사25-2부(재판장 황병하 부장판사)는 17일 뉴진스 멤버들이 제기한 가처분 이의신청에 대한 항고심에서 이 같은 결정을 내렸다. 앞서 뉴진스 측은 하이브가 전속계약의 신뢰를 저버렸다고 주장하며 독자 활동을 위한 가처분을 신청했으나, 1심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항고심에서도 이 같은 판단은 달라지지 않았다. 뉴진스 측은 하이브가 민희진 전 어도어 대표를 부당하게 감사하고 해임한 점, 그룹에 대한 차별적 대우가 있었다는 점을 강조하며 신뢰 파탄을 주장했다. 또 장기적인 활동 공백으로 인해 회복 불가능한 피해를 입고 있다고 호소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민 전 대표의 해임과 감사가 전속계약의 직접적인 위반 사항은 아니며, 계약서에 민 전 대표의 역할을 보장하는 조항도 존재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오히려 재판부는 "민 전 대표가 어도어를 지배하려는 과정에서 기존 통합 구조의 근간을 무너뜨렸다"고 판단했다. 재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