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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

충북도, 편의점 등에서 판매하는 조리식품 위생점검

편의점 및 반찬가게 198개소 점검

 

데일리연합 (아이타임즈M 월간한국뉴스신문) 이성용 기자 | 충청북도는 봄 나들이철을 맞아 편의점 간편식 수요가 증가하고, 집에서 간단하게 식사를 해결하기 위해 반찬가게 이용이 활성화됨에 따라 식품안전 관리를 강화를 위해 위생점검을 실시한다.

 

점검기간은 5월 13일부터 17일까지이며, 핫도그, 치킨 등을 조리·판매하는 편의점과 김치, 국 등 반찬을 직접 만들어 판매하는 반찬가게 198개소가 대상이다.

 

주요 점검 내용은 조리장·조리시설의 위생적인 관리, 비위생적인 공간에 식품 보관․진열, 보관기준 준수, 소비기한 경과 제품 보관․사용, 건강진단, 위생모․마스크 착용 등이다.

 

또한, 닭꼬치, 핫바 등 편의점 조리식품 및 반찬가게에서 조리‧판매하는 식품에 대한 수거검사도 실시하여 살모넬라균 등의 검출 여부도 확인한다.

 

충북도 관계자는 “앞으로도 도민들이 안심하고 식품을 구입할 수 있도록 소비가 증가하는 식품에 대해서는 위생점검 등을 통해 사전 안전관리를 강화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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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포소방서, 대형 산불 예방을 위한 안전 수칙 당부

데일리연합 (아이타임즈M 월간한국뉴스신문) 이권희 기자 | 목포소방서(서장 박의승) 최근 날씨가 따뜻해지고 등산객이 증가함에 따라 대형 산불을 예방하기 위한 안전 수칙을 당부한다고 전했다. 봄철은 강풍이 잦고 건조한 대기가 지속되어 연중 산불이 가장 많이 발생하고 또한 농번기를 맞이하여 빈번하게 이뤄지는 삼림 인접 지역의 소각 행위도 주요 원인 중 하나이다. 봄철 산불 예방 안전 수칙으로는 ▲입산 통제 구역이나 폐쇄된 등산로 출입 금지 ▲논·밭두렁 태우기, 영농 부산물 소각 행위 금지 ▲야영과 취사는 허가된 구역에서만 실시하기 ▲산행 시 라이터, 담배 등 화기물 소지 및 흡연 금지 등이 있다. 또한, 산불이 발생할 경우 즉시 소방서 혹은 산림청으로 신고한 후 초기 산불의 경우 외투나 흙으로 덮고 산불보다 낮은 장소로 대피하는 것이 올바른 방법이다. 소방서 관계자는“봄철 건조한 날씨와 강한 바람으로 작은 불씨도 대형화재로 번질 우려가 있다.”며“시민 여러분께서도 안전한 산행을 위해 산불 예방 안전 수칙을 준수하여 주시길 당부드린다.”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