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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영주시의회, '제280회 임시회' 폐회

5일간의 일정, 영주시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총 19건 안건 처리

데일리연합(월간, 한국뉴스신문) 김재욱 기자 | 영주시의회는 19일 제280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끝으로 5일간의 의사일정을 마무리했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영주시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비롯한 17개의 조례안과 ▲2024년도 영주문화관광재단 출연 변경 동의안 ▲2024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이 처리됐으며, 지난 16일에는 영주호 관광 순환 보행교 조성사업지를 비롯한 5개소의 사업장을 방문하여 주요 현안을 점검하기도 했다.

 

심재연 의장은 "임시회 일정 동안 관내 주요사업장 현장방문과 5분 자유발언, 안건 처리에 심혈을 기울여 주신 동료 의원 및 집행부 공무원들에게 깊이 감사드리며, 집행부에서는 동료 의원들이 안건 심사에서 지적한 사항들과 5분 자유발언 내용들을 적극 검토하여 시정에 반영해 줄 것을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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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미애 법사위, 헌정 수호‘내란청산 3법’전격 처리

데일리연합 (SNSJTV) 장우혁 기자 | 더불어민주당 법제사법위원회(위원장 추미애)는 25년 12월 3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내란전담재판부에 관한'12·3 윤석열 비상계엄 등에 대한 전담재판부 설치 및 제보자 보호 등에 관한 특별법안' ▲법왜곡죄 입법을 위한'형법 개정안' ▲공수처가 모든 판사·검사를 수사하도록 하는'공수처법 개정안' 등 이른바 ‘내란청산 3법’을 통과시켰다. 이번 법안이 통과된 25년 12월 3일은 12.3 내란이 발생한 지 1주년이 된 시점이다. 그 때문에 ‘내란청산 3법’의 의미는 무겁고 뜻깊다. 헌정질서를 파괴하는 중대 범죄가 발생한 지 1년이 지났지만, 내란 관련 핵심 책임자 중 누구도 1심 판결조차 받지 못했기 때문이다. 추미애 위원장은 "더 이상 지연된 정의를 방치할 수 없다는 절박함이 오늘의 입법으로 이어졌다"고 밝혔다. ‘내란청산 3법’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12·3 윤석열 비상계엄 등에 대한 전담재판부 설치 및 제보자 보호 등에 관한 특별법안'은 내란 등 헌정파괴범죄를 전담하는 재판부 설치 근거를 마련했다. ▲서울중앙지법 및 서울고법에 전담재판부 설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