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데일리연합(월간, 한국뉴스신문) 주언 기자 | 홍석준 의원이 대표발의한 중소기업 기업승계를 지원하기 위한 상속세 및 증여세법 개정안이 올해 1월 1일부터 시행되었다. 개정안에 따르면, 중소기업 기업승계를 위한 증여세 연부연납 기간이 기존 5년에서 15년으로 확대되었다.
기업승계를 통한 중소기업의 안정적인 계획을 위해 이루어진 이 개정은 많은 기업들로부터 필요성이 제기되었던 사안으로, 홍석준 의원은 "중소기업들이 대한민국 경제를 이끌어나가는 히든챔피언으로 성장하고, 양질의 일자리를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기업승계 지원 확대, 연부연납 기간 15년 도입
연부연납 제도는 기업의 주요 자산이 부동산이나 주식 등으로 이루어져 있는 경우, 증여세나 상속세를 단기간에 납부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사업용 재산을 안정적으로 유지하기 위해 도입된 제도이다. 특히 중소기업의 경우 이러한 제도가 기업승계를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도와줄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이에 따라 가업상속공제를 받은 중소기업은 일반 상속보다 20년의 상속세 연부연납이 허용되지만, 증여를 통한 기업승계의 경우 기존 5년에서 15년까지의 연부연납이 가능하도록 개정되었다.
홍석준 의원의 노력, 중소기업 지원 최우수 국회의원으로 선정
홍석준 의원은 2020년 6월 '1호 법안'으로 기업승계 지원 법안을 발의한 후에도 여러 건의 기업승계 활성화를 위한 법안을 대표발의하며 중소기업 지원에 최선을 다해왔다. 이로써 그는 2023년 중소기업중앙회로부터 '중소기업 지원 최우수 국회의원'으로 선정되기도 했다.
의원 코멘트, "기업승계가 더 활성화되길 기대"
홍석준 의원은 국회를 통과한 개정안에 대해 "기업승계는 우리 사회에 양질의 일자리를 유지하고, 중소기업이 축적한 노하우와 기술력을 계승해 대한민국 경제를 이끌어나가는 히든챔피언으로 성장할 수 있는 길"이라며 "이 법안이 중소기업의 기업승계를 보다 활성화시킬 것을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이 중소기업의 기업승계 활성화에 어떠한 영향을 미칠지, 관계자들은 주목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