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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청송군, '2024년도 군정 주요업무 보고회'개최

1월24~26일까지 3일간 군청 소회의실에서

데일리연합(월간, 한국뉴스신문) 김재욱 기자 | 청송군은 24~26일까지 3일간 군청 소회의실에서 2024년도 군정주요업무 보고회를 개최한다.

 

윤경희 군수의 주재로 개최되는 이번 보고회는 민선8기 3년 차에 진입하는 해인만큼 주요 역점사업의 추진 현황을 면밀히 검토하고 신규사업의 진행 방향과 예상되는 문제점 및 해결방안을 논의한다.

 

청송군은 2024년 '함께하는 군민, 모두가 잘사는 청송'을 위해 재해 예방과 농촌 일손부족 해소, 인구유입을 통한 경제 활성화, 원도심을 살리는 도시공간 정비사업을 중점 추진한다.

 

재해예방과 농촌 일손부족 해소를 위해 '과수미세살수장치 지원사업'과 '꼭지 무절단 청송사과 유통 확대'를 추진하고, 인구유입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경북형 이색숙박시설 조성', '달빛이 내려앉은 달기약수탕 활성화 사업'을 추진한다.

 

또한, 원도심을 살리는 도시공간 정비사업인 '현서·안덕면 그린뉴딜 전선지중화 사업', '청송읍·진보면 도시재생사업', '공공임대주택 청년빌리지 건립 사업' 등이 추진예정이다.

 

윤경희 청송군수는 "주요 정책에 대한 체계적인 계획수립으로 세밀하게 군민을 보살필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겠다"며 "군민과 함께 모두가 잘 사는 청송군을 만드는데 모든 역량을 집중하여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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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서구, ‘공동주택 층간소음관리 역량강화 교육’ 첫 개최

데일리연합 (SNSJTV) 김민제 기자 | 서울 강서구는 17일 서울창업허브 엠플러스에서 ‘공동주택 층간소음관리 역량강화 교육’을 개최했다. 이번 교육은 최근 전국적으로 층간소음 민원이 급증하고 법적 기준 초과 사례가 빠르게 늘면서, 공동주택 관리주체와 주민 대표들의 현장 대응 역량을 높이고 주민 간 갈등을 예방·해결하기 위해 마련됐다. 실제로 층간소음 이웃사이센터 집계에 따르면, 기준 소음 초과 사례는 2020년 18건에서 지난해 88건으로 약 5배 증가했으며, 올해 9월까지 이미 60건을 넘어섰다. 이번 교육에는 공동주택 70세대 이상에서 의무적으로 구성하도록 규정된 층간소음관리위원회 위원과 49개 공동주택 관리소장,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원 등 총 70명이 참석했다. 강의는 중앙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 위원을 지낸 한영화 변호사가 맡아, 층간소음 법적 기준과 위원회의 역할, 갈등 조정 절차, 관리주체의 현장 대응 요령 등을 실제 사례와 판례 중심으로 설명하며 참가자들의 이해를 높였다. 참석자들은 층간소음 민원 청취, 사실관계 확인, 조정·중재 방법, 법적 대응과 홍보·예방 활동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