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데일리연합(월간, 한국뉴스신문) 주언 기자 | 국민의힘 소속 홍석준 의원이 대표발의한 「첨단의료단지법」 개정안이 1월 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여 첨단의료복합단지의 규제가 완화되었다.
이번 개정안은 첨단의료복합단지 입주기업의 생산활동을 제한하는 낡은 규제를 개선하고, 특히 첨복단지 내에 본사가 소재한 기업의 경우에는 단지 밖에서 연구·개발한 의약품이나 의료기기에 대해서도 단지 내에 소규모 생산시설 설치를 허용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첨단의료복합단지는 2009년부터 국가프로젝트로 조성된 곳으로, 현재는 단지 내에서 연구‧개발한 의약품이나 의료기기에 대해서만 소규모 생산시설 설치가 허용되고 있었다. 그러나 모든 입주기업에 대해 단지 밖에서 연구개발한 제품의 단지 내 생산을 전면 규제하는 것은 해당 기업과 첨단의료복합단지 전체의 성장과 발전을 저해할 우려가 있어왔다.
홍석준 의원은 이미 2020년 10월에 첨단의료복합단지 내에 본사가 소재한 기업의 경우에는 단지 밖에서 연구개발 한 의약품이나 의료기기에 대해서도 단지 내에 소규모 생산시설의 설치를 허용하는 「첨단의료단지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홍석준 의원은 “첨단의료복합단지의 낡은 규제로 인해 입주기업들이 생산에 불편을 겪고 있었고, 이는 첨복단지 활성화와 입주기업 유치의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었다”며 “규제 완화를 통해 입주기업들이 보다 원활하게 생산 활동을 하고, 이를 통해 첨단의료복합단지가 더욱 활성화되고 지역 및 국가 경제에 기여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