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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경제/사회

토큰캔·필립스멀티, 특허권사용권계약…침해 피해자 우려

토큰캔 에치앙 회장, 특허권 사용 가능

㈜필립스멀티 최기재 대표이사와 세계 40위 거래소인 토큰캔 거래소 에치앙 회장은 특허권사용, 필코인 상장 계약을 광진구 테크노마트 소재 토큰캔 거래소에서 심결령 대표와 임직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지난 15일(금)에 진행됐다.


▲㈜필립스멀티 최기재 대표, 토큰캔 거래소 에치앙 회장, 심결령 대표이사,

이날 계약은 암호화폐를 활용한 전자금용거래 시스템으로 거래소에서 실시간 가격으로 결제 해당하는 특허(10-2144529)를 2020년에 2개를 취득하고 사용 실시권 권리를 통해 가상화폐 발행사들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일환이다.

 

특허를 보유한 최 대표는 이번 토큰캔과 계약을 시작으로 본격적인 특허권 침해방지에 대한 대응을 최근에 인수한 (주)필리오소피와 특허권자와 전용실시권자가 공동으로 특허권 침해에 대응할 것이라고 전했다.

 

이에 토큰캔 거래소 에치앙 회장은 최 대표가 특허권을 보유한 이상 코인거래소는 물론 코인 발행사들도 특허권 침해는 추후에 코인 발행사가 막대한 피해가 예상되는바, 정당한 특허 사용 비용은 고객사를 보호하는 차원에서 필립스멀티와 계약을 진행하게 되었다고 밝히며, 토큰캔 거래소에 상장되는 모든 코인은 특허권사용이 가능하다고 밝혔다.

 

한편 일본 JFC는 특허권자인 ㈜필립스멀티에 투자 결정으로 일본 현지 대한무역진흥공사(코트라)에 투자제안서 제출과 함께 특허를 출원하기 위해 법인설립이 마무리 중이라 전해왔다고 밝혔다.

 

토큰캔 거래소는 1월 15일 기준 국제코인거래소 40위, 업비트 23위. 빗썸 37위에 올려져 있다.

 

정길종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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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 중구의회 2026년도 본예산안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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