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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경제/사회

환경부, 먹는샘물·음료업체·유통업체 21곳과 홍보참여 협약체결

국내 주요 먹는샘물·음료업체 등 투명 페트병 별도 분리배출 홍보 적극 추진

한국포장재재활용사업공제조합(이사장 송재용)은 12월 22일 환경부(장관 조명래)와 투명 페트병 포장재를 사용하는 먹는샘물 및 음료 생산·유통업체 21곳과 투명 페트병 별도 분리배출 홍보를 위한 자발적 협약을 체결했다.
 
본 협약은 코로나19에 따라 비대면 방식으로 체결되었으며, 국내 주요 먹는샘물·음료 제조 및 유통업체 참여업체는 다음과 같다. ▲먹는샘물 및 음료제조사 15곳은 롯데칠성음료, 코카콜라음료,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 웅진식품, 스파클, 농심, 동아오츠카, 동원에프앤비, 광동제약, 풀무원샘물, 서울우유협동조합, 해태에이치티비, 매일유업, 화인바이오, 산수음료 등이며, ▲유통업체 6곳은 이마트, 홈플러스, 롯데마트, 지에스리테일, 비지에프리테일, 코리아세븐이다.

 

이들 업체들은 소비자 밀착형 업종의 특성을 활용하여 기업의 여건에 적합한 방법으로 자사 쇼핑몰, 홈페이지, 어플리케이션(APP),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결제단말기(POS), 디지털 스크린, 차량 현수막 등을 활용하여 홍보할 예정이다. 또한 택배 배송 시 안내문, 유통매장 판매대 게시, 소비자 참여 이벤트 실시 등 다양한 온·오프라인 매체를 활용하여 적극적으로 투명 페트병 별도 분리배출을 홍보할 계획이다.
 
공제조합은 홍보자료 제공, 참여 이벤트 실시 등 투명 페트병 별도 분리배출의 조기 정착을 위한 기업들의 홍보를 적극 지원하고 참여 기업들의 홍보방법을 공유하는 등 지속적인 협력을 통하여 다양한 홍보를 추진할 예정이다.

 

금번에 “재활용가능자원의 분리수거 등에 관한 지침에 대한 개정된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투명페트병 별도 분리배출 의무화(제4조), (현행) 공동주택은 품목별 4종이상, 단독주택은 혼합배출 → (개정) 공동주택, 단독주택 모두 투명페트병만 별도 분리배출 단, 단독주택 관련 개정사항은 ’21.12월부터 적용

 

▲품목별 요일제 등 재활용품간 혼입방지 대책 마련(제5조), (현행) 수거 요일제 지정·운영 선택적 허용, 혼입방지 관련 규정 미비 → (개정) 품목별 수거 요일제 지정·운영 의무화, 요일제 지정·운영이 어려우면 일부 품목 요일제 운영 등 혼입방지 대책 마련 의무화

 

▲수거·운반 시 재활용품 혼합 및 오염을 방지하기 위해 압축·압착차량 사용 및 음식물쓰레기, 종량제봉투 수거차량과 혼합사용 원칙적 금지(제7조), (현행) 압축·압착차량 사용 관련 규정 및 음식물쓰레기, 종량제봉투수거차량과 혼합사용 등에 관한 규정 미비 → (개정) 재활용품 수거 시 압축·압착차량 사용금지 및 음식물쓰레기,일반 종량제 쓰레기 수거·운반차량과 재활용품 수거 차량 혼용 금지, 다만, 품목별 정기수거일 지정, 품목별 전용 수거차량운영 등 재활용품의 혼합, 오염을 방지할 수 있는 경우 압축, 압착차량 사용 허용이다.

 

정길종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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