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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경제/사회

조경태 의원 공공의료시설 예비타당성조사 면제 국가재정법 개정안 대표발의

공공의료시설 예비타당성조사 면제....

(데일리연합 장우혁기자) 미래통합당 조경태 의원(부산 사하구을, 5선)은 10일, 공공보건 의료사업을 시행할 경우 예비타당성조사를 면제할 수 있도록 하는 「국가재정법」 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
현행법 예외조항에 포함되지 않는 공공보건 의료사업의 경우에는 대부분 수익성이 낮기 때문에 예비타당성 조사를 통과하기 어려워 이에 대한 정책적인 보완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있다.
이번 개정안을 대표발의 한 조경태 의원은 “공공보건 의료시설을 신축할 경우, 총 사업비에 건축비를 비롯하여 고가의 의료장비와 전산시스템 등이 포함되기 때문에 B/C값(비용 대비 편익비용)이 낮게 나올 수밖에 없다”며 “국민건강과 삶의 질 유지에 필수적인 무형적 의료서비스 사업에 유형적인 경제수익성만을 기계적으로 따지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말했다.
현행법은 총사업비가 500억원 이상이고, 국가의 재정지원 규모가 300억원 이상인 대규모 신규사업을 시행하기 위해선 예비타당성 조사를 실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 가운데 공공청사와 초·중등 교육시설의 신·증축 사업 등 일부사업에 대해서는 예외조항으로 분류하여 총 사업비가 기준 금액을 넘더라도 예비타당성 조사를 면제하고 있다.
이어 “이번 코로나19 사태를 통해 알 수 있듯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감염병 등에 효율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선 공공보건 의료시설 확충이 시급하다”며 “본 개정안이 통과된다면 감염병 등으로 인한 국가위기상황에 더욱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지역주민들의 의료복지도 향상될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될 것이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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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도민이 묻고, 도지사가 답한다’ 노형서 네 번째 현장 도지사실

데일리연합 (SNSJTV) 김민제 기자 | 오영훈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12일 제주시 노형동주민센터 회의실에서 지역주민 18명을 직접 만나 생생한 목소리를 경청했다. 제주도는 이날 오후 2시부터 6시까지 ‘현장 도지사실’을 열었다. 현장 도지사실은 서부권(한림읍), 동부권(구좌읍), 제주시 동 지역(이도2동)에 이은 네 번째 일정으로, 도지사가 직접 제주시 동(洞) 지역 현장을 찾아 도민의 고충을 듣고 해결책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민원인이 지역 현안과 생활 불편 사항을 중심으로 건의사항을 제기하면 오 지사가 직접 답변하는 방식으로 이뤄졌다. 민원인들은 도로·교통 및 주거환경 개선, 상하수도 및 환경오염 문제 해결 등 다양한 분야의 고충을 설명하며, 민원 해결을 위한 제주도의 적극적인 관심과 조치를 요청했다. 도로·교통 및 주거환경 개선 관련 민원이 다수를 차지했다. △이호테우해변 안정적인 주차장 확보를 위한 인접부지 임대·매입 검토 △연동 남조봉 공원 일대 공공복합시설 조성 △용담1동 교통신호체계 개선 및 주차시설 확보 △신성마을·일주서로 간 연결도로 확장 △연오로·연북로 등 상습 정체 구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