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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대구고용노동청, '고용장려금 및 실업급여' 등 부정수급 2억6천여만원 적발

2023년 정기 기획조사 결과, 고용장려금 4개소 및 실업급여·모성보호 수급자 9명 적발,  15명 기소 송치

데일리연합(월간, 한국뉴스신문) 홍종오 기자 | 대구지방고용노동청은 지난 3월부터 9월까지 2023년 부정수급 정기 기획조사를 실시하여 고용장려금 부정수급 사업체 4개소 및 실업급여·모성보호 부정수급자 9명을 적발하였으며, 적발된 사업주 4명과 수급자 9명, 공모자 2명 등 15명을 고용보험법 위반 혐의로 기소 송치했다.

 

금년도 정기 기획조사는 고용장려금 사전근로 부정수급 여부를 조사하는 과정에서 고용보험 허위 취득으로 인한 실업급여 부정수급 정황을 확인하고 데이터 분석을 통해 관련 사업장 12개소를 파악하여 조사를 실시했다.

 

이중 고용장려금 부정수급으로 적발된 사업주 4명은 사전에 근로하고 있거나 관련된 사업장에서 퇴사한 자를 새로이 고용하였다며 허위의 서류를 제출하여 특별고용촉진장려금을 부정수급했고, 실업급여·모성보호 부정수급자 9명은 사업주와 공모하여 근무 중임에도 이를 숨기고 실업급여를 수급하거나 근로사실이 없음에도 고용보험에 허위로 가입하여 실업급여 및 육아휴직급여를 부정수급한 것으로 확인됐다.

 

부정수급 정기 기획조사에서 부정수급으로 적발된 주요 사례로 사업주 A씨는 실제 고용한 사실이 없는 지인 B씨를 고용보험에 허위 가입하여 실업급여 수급요건이 충족되는 최소 기간동안(7~8개월) 피보험자격을 유지하다 권고사직으로 퇴사 처리하여 실업급여 12,625,200원을 부정수급하도록 공모했고 사업주 C씨는 사전에 근무 중인 자를 고용보험에 허위 취득신고하거나 관련 사업장에서 퇴직한 자들을 1개월의 실업기간이 경과한 후 취득신고하고 근로계약서 및 확인서를 허위로 제출하여 8명에 대한 특별고용촉진장려금 76,800,000원을 부정수급 했다.

 

대구지방고용노동청은 적발된 부정수급자에 대해(공모의 경우 사업주 연대책임 처분) 고용장려금 부정수급액 159,600,000원, 실업급여 부정수급액 86,296,560원, 육아휴직 부정수급액 10,125,000원 및 추가징수액 214,560,000원 등 총합 470,808,710원을 환수조치했다.

 

고용보험 부정수급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사업주 공모형 부정수급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해당하는 중범죄이며, 고용보험 재정 건전성을 악화시키는 부정행위이므로 반드시 근절되어야 한다.

 

김규석 대구지방고용노동청장은 "부정수급의 확산은 고용지원제도와 고용보험 재정의 건전성을 위협하는 요인으로 반드시 필요한 곳에 수혜가 돌아갈 수 있도록 고용보험 부정수급 예방 및 적발 활동을 지속 추진하여 부정수급을 근절하는 데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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