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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경제/사회

잔반처리 '대란예고, 환경부 음폐수 대체 예외 인정

수도권 잔반 발생량 5500t, 처리되지 못한 물량 1500t 적체되어 있는 실정

데일리연합 정길종기자= 아프리카돼지열병(ASF)의 감염폐사체가 강원도 화천․연천· 파주 등 접경지역까지 확산되면서 방역당국과 축산농가의 시름이 깊어지고 있다. 또한 확산방지를 위해 음식물쓰레기(잔반)를 직접 돼지먹이로 주지 못하도록 금지돼 관련업계도 울상이다.

28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수도권에서 처리되지 못하고 적체돼 있는 음식물쓰레기 보관량만 2만여 톤(t)에 이르고, 이미 저장 용량의 한계를 넘어선 상태다. 특히 설 연휴를 앞두고 급증하게 될 음식물 잔반 처리를 놓고 벌써부터 업계는 비상이다.

아프리카돼지열병은 한번 감염되면 100% 죽게 되는 치명적 위험성 때문에 가축전염병예방법상 제1종 법정 전염병으로 지정돼 있다. 따라서 방역당국은 감염 멧돼지로 인한 수도권 접경지역의 양돈농가로 전파를 막는데 안간힘을 쓰고 있다.


관련업계 음식물폐기물 저장용량 초과상태

전염병 확산방지를 위해 정부는 돼지사육농가는 물론 음식물사료업체들에게 음식물사료의 이동제한 조치와 함께 직접 가축 먹이로 사용하는 것을 전면 금지 조치했다.

확산방지만을 염두에 둔 채 음식물쓰레기 문제는 대안도 없이 규제하다 보니 처리를 못해 음식물폐기물이 넘쳐나는 실정이다.
실태 파악을 위해 수도권에 위치한 음식물쓰레기 처리 업체를 찾았다. 경기도 양주시 인근에 위치한 두영환경에 들어서자, 쌓인 음식물쓰레기통이 곳곳에 놓여있었다.

여러 대의 운반차량에도 미처 내리지 못한 음식물잔반통이 실려진채 대기하고 있는 상태였다. 음폐수와 쌓여있는 음식물쓰레기 냄새로 숨이 막혔다. 

이 업체 신정례(여) 대표는 “음식물쓰레기로 인한 대란이 불 보듯 뻔히 예상되는 문제임에도, 아무 대응조치 없이 시간만 허비해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잔반 처리 물량만 늘어나는 꼴이 되었다.”면서 “평소에도 처리못한 물량이 넘쳐나는데 이런 사태가 계속된다면 곧 쓰레기 대란으로 이어지지 않을까 우려된다.

음식물 사료의 돼지급여 전면금지 조치에 따라 수도권에서 추가로 발생되는 잔반 양은 하루 약 1,200t에 이를 것으로 추산된다.
업계 관계자는 평소 수도권에서 하루 발생되는 잔반 양은 5,500여t에 달하지만 처리시설 용량은 하루 4,000t에 불과해 1,500여t은 처리가 되지 못하고, 적체되는 실정이었다고 토로했다.

그럼에도 돼지먹이로 잔반을 먹이지 말라는 금지조치로 매일 1,200t이 추가로 발생돼 대란이 일어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는 것이다. 관련업계는 돼지열병 확산방지에만 급급해 음식물쓰레기 처리에 대한 부분은 간과하고 있다며 정부에 대체 처리방안 요구 등 불만의 목소리가 터져나오고 있다.


돼지열병 확산방지와 함께 잔반처리 대책도 제시해야
한국음식물자원화협회 이석길 사무국장은 “기존의 음식물폐기물 처리시설 노후 등에 따른 폐쇄에 따라 전국적으로 하루 약 630t도 대체처리를 요구하고 있는 실정”이라며 “2월에는 포천의 300t 시설이 추가 폐쇄될 예정으로 있어 이들 물량의 대체처리 문제도 심각한 실정에 직면해 있다.”고 토로했다.

시설 노후화로 대체처리가 필요한 630t은 지역별로 전주 200t, 강원 100t, 안산 150t, 송파 180t과 2월에 포천 300t이 추가 발생될 것으로 예상된다.
수도권 음식물수집운반협회 손영근 사무국장은 “신규시설 설치반대, 처리비용 급증, 노후화 등에 따른 민간처리시설 폐쇄 등으로 심각한 사태에 직면해 있다.”면서 “처리할 수 있는 물꼬가 트이지 않는다면 음식물쓰레기 수집운반 자체를 멈출 수밖에 없는 실정이다.”고 토로했다.

아프리카 돼지열병 사태가 어느 정도 소강상태에 접어들었다고 하지만 안심할 단계는 아니다. 이 전염병은 아직까지 백신 등 치료제가 없을뿐더러 상황의 종료도 예측할 수 없기 때문에 기존에 돼지먹이로 공급되던 음식물쓰레기 처리에 대한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


소각시설에서 약품대용 활용 우선조치 요구
국회(더불어민주당 송옥주 의원)에서도 지난해 5월 음식물 폐기물에서 나오는 음폐수는 처리가 어려워 근원적인 대책이 필요하다며 소각시설 약품대용 활용방식을 반영한 '폐기물관리법 일부개정 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하지만 시민사회, 학계 등의 부정적 의견 등으로 아직까지 진전된 내용이 없다.

부정적 의견에 대해 업계에서는 일부 지방자치단체에서 이미 10년 전부터 다양한 실험을 통해 최적 운영조건을 마련한 뒤 음폐수를 약품대용으로 사용하고 있었기 때문에 문제될 것이 없다고 설명한다.
이와 관련 환경부와 국립환경과학원은 음폐수의 소각시설 약품대용 활용방안에 대하여 과학적 검증실험을 실시하였는데 긍정적인 효과가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업계 대표들은 “정부가 현실을 외면한 채 한가한 행정절차만을 생각할 때가 아니고 1종 법정전염병 대응을 위한 재난상황”이라며 “재난상황에 대비한 음식물폐기물 처리문제와 관련, 소각시설에서의 약품대용 활용 우선조치 등 대안마련에 나서라.”고 촉구했다.


정길종기자
gjchung11119@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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