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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경제/사회

사회포커스] 신규주택 청약시예비당첨자 선정방식 개선하고, 후분양 조건을 강화

 
[데일리연합 이권희기자의 사회포커스]     국토교통부는 예비당첨자 선정방식 개선하고, 후분양 조건을 강화하는 내용이 포함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국토부령) 일부개정안」이 12월 6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 주택공급규칙 주요개정 사항 >
① (예비당첨자 산정방식 개선) 현재, 예비당첨자 순번은 본 당첨과 동일한 기준으로 선정하는 것이 원칙이나, 전체 신청자가 예비당첨자 선정 총수(투기과열지구 500%, 기타 40% 이상)에 미달하는 경우 추첨을 통해 예비당첨자를 선정하고 있어 청약가점이 높은 사람이 낮은 사람보다 후순위의 예비당첨자 번호를 배정을 받게 되는 ‘청약 복불복’ 사례가 나타나는 문제가 발생하여,제도개선 필요성이 지적되었다.

  개정 후에는 예비당첨자 산정방식 중 추첨방식을 삭제하여, 청약신청자 수(미달여부)와 관계없이 가점제의 경우 가점이 높은 순으로 예비당첨자 선정 및 순번배정이 이루어지게 된다.

② (후분양시 입주자 모집시기 강화) 현재 사업주체는 전체 동의 2/3 이상에 해당하는 골조공사(지상층 기준)가 완료된 경우,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분양보증을 받지 않더라도 주택건설사업자(2인 이상)의 연대보증을 받아 입주자를 모집할 수 있다.

  개정 후에는 전체 동의 골조공사가 완료된 경우에 한해 분양보증 없이도 후분양을 할 수 있게 된다.  분양보증 없이 후분양하는 주택의 공정률이 종전에 비해 약 15% 이상 증가하게 되어 공사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사업주체의 부도, 파산 위험이 상대적으로 감소하고 수분양자가 주택에 대한 보다 많은 정보(일조권, 조망권, 동별간격ㆍ위치 등)를 확인 후 청약여부를 결정할 수 있게 된다.

 국토교통부 담당자는  “금번 개정을 통해 무주택 실수요자에게 공급기회를 확대하고, 수분양자의 권익보호가 이루어 질 것”이라고 기대하며, 시장상황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여 무주택 실수요자 중심의 청약제도 운영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무단전재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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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 기업, 공급망 ESG 평가 의무화 및 녹색 전환 파이낸싱 확대

데일리연합 (SNSJTV. 타임즈M) 송은하 기자 | 글로벌 전자제품 제조기업 '테크노비전(TechnoVision)'이 오는 2026년부터 모든 1차 협력사를 대상으로 ESG(환경·사회·지배구조) 평가를 의무화하고, 평가 결과에 따라 녹색 전환을 위한 파이낸싱 지원을 확대한다고 14일 밝혔다. 이는 강화되는 전 세계적인 ESG 규제 환경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지속 가능한 공급망 구축을 가속화하기 위한 전략적 결정으로 분석된다. 테크노비전은 이번 발표에서 협력사들이 탄소 배출량 감축, 노동 인권 보호, 윤리 경영 시스템 구축 등 구체적인 ESG 목표를 달성하도록 지원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중소 협력사들이 ESG 전환 과정에서 겪을 수 있는 재정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ESG 성과 연계형 대출 금리 우대, 녹색 기술 도입을 위한 보조금 지원 등 다양한 금융 지원 프로그램을 마련할 방침이다. 이는 단순한 평가를 넘어 실제적인 변화를 유도하려는 노력으로 풀이된다. 최근 유럽연합(EU)의 기업 지속가능성 실사 지침(CSDDD) 등 전 세계적으로 기업의 공급망 ESG 실사 의무가 강화되고 있다. 국내에서도 유사한 입법 논의가 활발히 진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