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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경제/사회

홍일표의원 자유한국당 한.일 양국 정부와 관련기업이 출연 강제징용피해자 기금설치 법안 대표발의....

홍의원 '일제 강제징용피해자 기금법안' 대표발의 했다.


(데일리연합 장우혁기자 국회소식)  자유한국당 홍일표 의원(인천 미추홀갑)은 30일 한·일 양국 정부와 관련 기업이 출연하여 일제하 강제징용피해자기금을 설치하는 ‘일제하 강제징용피해자기금법안’을 대표발의했다.
법안은 ▴강제징용손해배상금의 원활한 지급을 위한 일제하 강제징용피해자기금 설치(안4조) ▴한·일 양국 정부와 한·일 기업의 출연에 따른 기금의 조성(안5조) ▴강제징용손해배상금의 원활한 지급에 필요한 재원을 마련하기 위해 일본 정부 및 기업과의 협력 등 외교적 노력을 다하도록 국가적 책무 규정(안3조) ▴강제징용손해배상금의 지급 및 공탁(안13조) ▴지급 및 공탁 시 정부의 구상권 획득(안13조) 등 강제징용피해자에 대한 손해배상금의 실질적이고 신속한 지급을 지원하기 위한 내용으로 구성되었다. 법안에 따르면, 기금에 필요한 재원은 ‘2+2(한국 정부 및 기업, 일본 정부 및 기업)조성’이 이루어지도록 하였다.
법안을 발의한 홍일표 의원은 “정부는 한일 갈등의 뇌관인 강제징용 문제의 해법을 찾기 위해 노력해야 했지만 합리적인 대응 대신 지소미아 파기, 수출규제 맞대응, 교류·협력 단절 등의 감정적 대응만 보여왔다”고 지적하며, “이제 국회에서 강제징용문제에 대한 새로운 해법을 모색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현재 국회에는 지난 2017년에 발의된 「일제강제동원피해자 인권재단의 설립에 관한 법률안」이 계류 중이다.
홍일표 의원은 “이번에 발의하는 기금법은 기존의 인권재단 설립법이 발의된 이후, 2018년 대법원 배상 판결이라는 변경된 상황을 해결하기 위한 입법적 수단이다. 기금법에 따른 법원 판결 확정 대상자를 제외한 강제징용피해자들에 대한 보상은 기존의 인권재단 설립법에 따라 실시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홍 의원은 “이번 기금법안이 일제하 강제징용피해자에 대한 손해배상금의 실질적이고 신속한 지급을 지원함으로써 한일 간 갈등을 현실적으로 풀어내고, 피해자의 상처를 치유하는 입법적 해결 방안이 되기를 희망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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