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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경제·사회

조경태의원 자유한국당 최고위원 대입수시전형으로무너진 국민의 희망사다리 복구하고 정시확대 해야...

조경태의원 수시전형 줄이고 정시 확대해야 한다.


(데일리연합 장우혁기자 국회소식)
안녕하십니까. 부산 사하을 조경태의원입니다.
오늘 저는 대입 수시전형으로 무너진 국민들의 희망사다리를 복구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대한민국은 조국 사태로 인한 배신감과 박탈감으로 많은 국민들이 분노하고 있습니다. 특히, 자녀 입시비리 문제로 드러난 수시전형의 부작용으로 여론이 들끓고 있습니다. 수시전형을 악용한 특권층의 대입 특혜를 막아야 한다는 국민적 요구가 거세게 쏟아지고 있습니다.
지금 국민들께서는 '정시를 확대하고 수시 비율을 줄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조국 사태로 폭발해버린 대입 공정성 문제가 정부여당에 부담으로 작용하자 뒤늦게 입시 제도를 개선하겠다고 나섰습니다. 하지만 몇 차례 당정청 협의를 통해 나온 결론은 정시와 수시의 비율조정은 논의 대상에서 빼버리겠다는 것입니다. 불공정한 대입제도의 핵심인 수시전형 축소는 논의조차 하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공정성을 요구하는 국민들께서는 또다시 절망에 빠졌습니다. 불공정 입시제도의 핵심을 빼고 엉뚱한 대책만 내놓는 정부여당과 청와대를 비판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당정청 협의회의 민주당 간사는 수시전형의 부작용이 조국 장관 개인의 문제이며, 지금은 다르다고 말합니다. 수시전형으로 인한 불공정 문제가 지금은 괜찮다는 당정청의 시각은 걱정을 넘어 무서울 지경입니다. 현실과 동떨어진 생각을 갖고 대입문제를 논의하고 있는 것입니다.
올해(2019년) 서울대 입학생 10명 중 8명이 수시전형으로 합격했습니다. 수시전형 입학생들은 고교 3년간 학교에서 평균 30개의 상을 받았고, 평균 139시간의 봉사활동과 108시간의 동아리 활동을 했다고 합니다. 방학 등을 제외하면 보름에 한 번 꼴로 상을 받고, 밥 먹을 시간도 아까운 수험생들이 수백시간을 다른 곳에 투자한 것입니다.
과연 대다수의 학생들이나 학부모들이 이런 스펙을 이해해 주실까요? 과정이 공정했다고 인정할 수 있을까요? 대학별 선발 기준 조차 모호한 학생부종합전형은 객관적이지도 않고, 공정한 경쟁도 아닙니다.
정부는 공정성 문제가 제기되고 있는 수시를 줄이고 정시를 확대 하는 방향의 대입제도 개편을 바라는 수험생들, 학부모들의 바람을 애써 모른척하고 있습니다. 수시 학생부종합전형은 학생 본인의 실력보다 부모의 직업, 경제적 배경, 사교육을 받는 정도에 따라 대학이 달라지는 불공정하고 불투명한 제도입니다.
많은 수험생, 학부모들이 교사나 입학사정관의 주관에 따라 같은 학생이라도 완전히 다른 평가가 나올 수 있는 수시전형을 불신하며, 정시 수능을 통한 공정한 경쟁을 원하고 있습니다. 부모가 누구든, 어떤 환경에서 자라왔든 열심히 공부하면 그에 상응하는 결과를 얻을 수 있는 사회가 되어야 합니다.
수시전형의 본래 도입 취지 훼손은 물론 심각한 불공정성마저 확인된 이상 정시전형 확대는 시대적 사명이 되었습니다. 정부여당이 수시전형을 지키며 특권층의 편에 선다면 우리 자유한국당은 정시확대를 열망하는 국민의 편에 서겠습니다.
이미 국회에는 2017년 8월에 정시확대를 골자로 하는 고등교육법 개정안이 발의되어 있습니다. 국회는 이번 정기국회에서 공정한 사회를 바라는 수험생과 학부모, 그리고 국민을 위해 반드시 이 법안을 통과시키는데 총력을 기울여야 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2019년 9월 23일 자유한국당 최고위원 조경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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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훈 장관 "화물연대는 실질 노동자"…노동부 해석 전환에 노사판도 요동

데일리연합 (SNSJTV) 송동섭 기자 | 고용노동부의 화물연대 노동자성 해석이 사실상 전환되면서 노사 관계 전반에 걸쳐 파장이 확산되고 있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은 최근 화물연대의 쟁의 행위를 "노동조합의 투쟁"으로 규정하며 화물차 기사들의 실질적 노동자성을 인정하는 취지의 발언을 내놨다. 이는 기존 노동부가 화물차 기사를 자영업자(개인사업자)로 보고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 적용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해 온 것과 정면으로 충돌하는 것이어서 주목된다. ■ 핵심 쟁점은 '경제적 종속성' 이번 해석 전환의 핵심 근거는 '경제적 종속성'이다. 장관의 발언은 판례를 근거로, 계약 형식이 아닌 실질적 노동 실태를 우선시하는 방향으로 법 해석을 이동시킨 것으로 풀이된다. 법조계에서는 이미 특수고용직 노동자에 대한 노동자성 인정을 확대하는 판결이 꾸준히 나오고 있는 만큼, 이번 정부 기조 변화도 같은 흐름 위에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화물차 기사가 사실상 단일 사업체에 종속돼 운행 지시를 따르고 있다면, 계약서상 '개인사업자' 문구와 무관하게 실질적 근로자로 볼 수 있다는 논리다. 이 해석이 굳어질 경우, 화물연대의 쟁의 행위가 법적 보호 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