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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경제/사회

경제포커스] 국무회의에서 ‘일자리 안전망 강화’

 
[데일리연합 이권희기자의 경제포커스]       
정부는 9월 10일(화) 국무회의에서 ‘일자리 안전망 강화’ 국정과제와 관련하여, 「구직자 취업촉진 및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법률」 제정안, 「고용보험법 시행령」 및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 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심의・의결했다.

  ’95년 도입된 고용보험 제도는 실업의 위험으로부터 국민을 보호하는 고용안전망으로서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해 왔다. 하지만, 저소득 구직자, 취업자 중에서도 음식점업, 도·소매업 등 자영업자(임의가입)와 프리랜서, 플랫폼노동자 등 새로운 형태의 노동자는 고용보험 제도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었다.

  이들은 전체 취업자 중에서 약 45%로, 고용안전망인 고용보험제도의 밖에 있다.  그래서, 정부는 100대 국정과제 중 하나로 ‘실직과 은퇴에 대비한 일자리 안전망 강화’를 택하고 중층적 고용안전망 구축을 추진하고 있다.

  이를 위해, ①‘「한국형 실업부조」 도입’ ②‘실업급여의 보장성 강화’ 등을 중점과제로 추진 중이다. 그간 경제사회노동위원회 논의를 거쳐 ‘한국형 실업부조’ 조기도입, ‘실업급여 수급액’ 현실화 등 고용안전망 강화에 대한 노․사․정 합의를 도출한 바 있다.

  정부는 이러한 국정과제 추진계획과 사회적 합의를 바탕으로 올해 6월 ‘한국형 실업부조’인 「국민취업지원제도 추진 방안」을 발표했다.   또한, 올해 8월 실업급여의 보장성 강화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한 정부발의 「고용보험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했는데   10월 1일 시행 예정이다..
  
 그 후속조치로 오늘 국무회의에서는 ‘국민취업지원제도’의 근거법률인 「구직자 취업촉진 및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법률안」과 개정 고용보험법 시행에 필요한 「고용보험법 시행령」 등의 일부개정령을 의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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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 속 작은 징후 포착한 서대문구 주민들 인적안전망 역할 빛났다

데일리연합 (SNSJTV) 송은하 기자 | 서대문구 남가좌1동의 김재순 반장은 동네 순찰 중 문 앞에 연체고지서가 쌓여 있는 가구를 발견해 동주민센터에 신고했다. 경제적 어려움으로 각종 공과금을 체납하던 이 가구는 기초생활보장 수급자로 선정되고 긴급복지 생계비를 지원받아 일상을 회복할 수 있었다. 북아현동의 황현옥 반장도 홀로 사는 노인과 평소 나눈 대화 속에서 생활고를 파악해 동주민센터에 알렸다. 이 노인은 선풍기 등의 생활용품을 지원받고 기초생활수급 신청 상담도 했으며 공적 급여 연계까지 진행돼 돌봄 사각지대에서 벗어날 수 있었다. 서대문구는 이처럼 지난해부터 올해 상반기까지 지역의 인적 안전망을 통해 복지 위기가구 602곳을 찾아내고 3,912건의 지원을 연계했다고 22일 밝혔다. 서대문구 이웃돌봄반, 자율방재단, 우리동네돌봄단 등이 지역 곳곳에서 활동하며 위기 징후를 찾아내 동주민센터에 알렸다. 발굴된 가구들은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 등으로 선정되며 생계비, 의료·주거 지원 등 다양한 공적 급여를 받을 수 있게 됐다. 이성헌 구청장은 위기가구 발굴에 앞장선 주민 10명을 19일 구청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