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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청송군, '2023년 전국 지방자치단체 일자리대상' 2년 연속 우수상

'일자리 공시제 부문' 우수상 2년 연속 수상

 

데일리연합(월간, 한국뉴스신문) 김재욱 기자 | 청송군은 지난 2일 세종 컨벤션센터에서 열린 '2023년 전국 지방자치단체 일자리대상' 시상식에서 2년 연속 일자리 공시제 부문 우수상을 수상했다고 전했다.

 

'전국 지방자치단체 일자리 대상'은 고용노동부에서 일자리 창출에 대한 지역의 책임성·자율성을 높이고자 '지역일자리 목표 공시제'를 도입하여 자치단체의 일자리 창출 노력을 알리고, 지역 일자리에 대한 관심 제고를 위해 매년 전국 광역·기초 자치단체의 지역일자리 정책 및 우수사업을 평가·시상하는 대표적 지역일자리 시상식이다.

 

청송군은 민선8기 "삶의 결이 다른 청송, 군민과 함께 만드는 산소경제"를 일자리 슬로건으로 내세우고 ▲농업과 산업 기술의 융합을 통한 스마트 성장 일자리 창출 ▲군민이 함께 만들어가는 행복한 지역 공동체 복지 일자리 창출 ▲열정과 도전으로 열어가는 미래 청년 일자리 창출 ▲청송 숲 산소 향기 가득한 관광·자연의 일자리 창출 ▲삶의 여유, 여가, 그리고 힐링이 있는 친환경 주거 일자리 창출 총 5대 핵심 전략을 세웠다.

 

군은 고용위기 상황에서도 농촌 일손부족 해소를 위한 일자리 창출 사업과 어르신 생활안정 일자리 창출 사업, 소규모사업체 성장지원 일자리 창출 사업, 지역산업맞춤형 일자리 창출 사업 추진 등을 주요 핵심 성과로, 이를 뒷받침할 일자리의 핵심 지표라 할 수 있는 고용지표 중 취업자 수는 전년 대비 1.8% 증가하였고 고용률은 85%로 경북 1위를 달성했다.

 

이번 수상을 통해 청송군은 인센티브로 상사업비 7천만원을 전액 국비로 확보했으며, 해당 사업비는 내년도 일자리사업 추진 예산으로 활용할 예정이다.

 

윤경희 청송군수는 "군민 모두가 잘살기 위한 다양한 일자리사업 정책을 펼쳐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고, 구직자와 기업의 수요 맞춤형 고용서비스를 지원하여 행복한 청송을 만들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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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법 "뉴진스 독자 활동 불가"…전속계약 효력 유지 결정

데일리연합 (SNSJTV. 타임즈M) 전영준 기자 | 서울고등법원이 걸그룹 뉴진스(NJZ)의 독자 활동을 제한한 1심 결정을 그대로 유지했다. 법원은 뉴진스 측의 항고를 기각하며, 기존 소속사 어도어와의 전속계약이 여전히 유효하다고 판단했다. 서울고법 민사25-2부(재판장 황병하 부장판사)는 17일 뉴진스 멤버들이 제기한 가처분 이의신청에 대한 항고심에서 이 같은 결정을 내렸다. 앞서 뉴진스 측은 하이브가 전속계약의 신뢰를 저버렸다고 주장하며 독자 활동을 위한 가처분을 신청했으나, 1심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항고심에서도 이 같은 판단은 달라지지 않았다. 뉴진스 측은 하이브가 민희진 전 어도어 대표를 부당하게 감사하고 해임한 점, 그룹에 대한 차별적 대우가 있었다는 점을 강조하며 신뢰 파탄을 주장했다. 또 장기적인 활동 공백으로 인해 회복 불가능한 피해를 입고 있다고 호소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민 전 대표의 해임과 감사가 전속계약의 직접적인 위반 사항은 아니며, 계약서에 민 전 대표의 역할을 보장하는 조항도 존재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오히려 재판부는 "민 전 대표가 어도어를 지배하려는 과정에서 기존 통합 구조의 근간을 무너뜨렸다"고 판단했다. 재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