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연합 전호성기자] 서울에 이어 경기도의 아파트값까지 마침내 하락세로 돌아섰다.
정부가 발표한 새 청약제도의 핵심은 무주택자의 당첨 기회는 넓히고 1주택자는 좁히는 것.
민영주택 분양 추첨에서 75%를 우선 무주택 실수요자에게 공급하고, 나머지는 탈락한 무주택자와 1주택자에게 기회가 돌아간다.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된 위례신도시의 한 분양 아파트에 적용해 보면, 85제곱미터 이상 전체 559세대 가운데 가점제로 뽑는 50%와 추첨제 물량 절반인 209세대가 무주택자 몫이다.
반면, 1주택자의 몫은 절반인 279세대에서 70세대로 줄고, 여기서도 무주택자들과 경쟁해야 한다.
당첨이 돼도 1주택자는 입주 후 6개월내에 기존 집을 팔아야 하고, 이를 어기면 계약 취소와 함께 형사처벌까지 받을 수 있다.
또 분양권을 소유하면 유주택자로 간주해 청약 시 무주택 기간에서 제외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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