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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경제/사회

"법 개정 후 분양"


[데일리연합 전호성기자] 당초 이달부터 분양 예정이던 하남 위례신도시와 판교 대장지구, 과천 지식정보타운 등의 새 아파트 분양이 오는 12월 이후로 미뤄지게 됐다.


주택도시보증공사는 분양 아파트의 추첨 물량 75%를 무주택자에게 우선 배정하기로 한 '주택공급규칙 개정안'이 시행되는 11월 말 이후 분양 일정을 진행하도록 건설사들에 분양 보증 연기를 통보했다.


대상 아파트는 GS건설의 위례신도시 위례포레자이, 현대건설의 판교 대장지구 힐스테이트, 그리고 GS건설이 시공하는 과천 주공6단지 재건축 일반분양분 등이다.


주택도시보증공사가 해당 건설사들에 분양 보증 연기를 통보한 것은 무주택자들에게 보다 많은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배려하는 한편, 1주택자들의 청약 수요를 축소해 청약 과열을 막으려는 의도인 것으로 풀이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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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 ESG 공시 의무 강화, 한국 기업의 대응 전략 시급

데일리연합 (SNSJTV. 타임즈M) 박해리 기자 | 전 세계적으로 ESG(환경, 사회, 지배구조) 공시 및 실사 의무가 강화되면서 한국 기업들이 새로운 전환점에 직면하고 있다. 특히 유럽연합(EU)의 기업 지속가능성 실사 지침(CSDDD) 등 국제적인 규제들이 고도화되면서, 국내 기업들은 수출 및 글로벌 공급망 유지를 위해 더욱 철저한 ESG 경영 체계 구축이 요구된다. 최근 EU 집행위원회를 중심으로 논의되는 CSDDD는 기업이 인권 및 환경 측면에서 자사의 가치 사슬 전반에 걸쳐 부정적인 영향을 식별하고 예방, 완화하도록 의무화한다. 이는 유럽 내 대기업뿐만 아니라 유럽 시장에 진출하거나 유럽 기업과 거래하는 비EU 기업들에게도 직간접적인 영향을 미치며, 공급망 내의 중소기업까지 ESG 리스크 관리를 확대해야 함을 의미한다. 과거의 자율적인 공시를 넘어, 이제는 법적 구속력을 가진 강제적인 실사 의무가 도래하는 것이다. 이러한 규제 환경의 변화는 한국 기업들에게 이중의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다. 먼저, 복잡하고 다양한 해외 규제에 대한 이해와 준수 역량을 확보해야 한다. 또한, 자체적인 ESG 성과 관리뿐만 아니라 협력사의 ES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