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연합 김민제기자] 시장의 예측을 뛰어넘어 정부는 여태껏 한 번도 나오지 않았던 대출 금지 카드를 꺼내 들었다.
우선 서울과 수도권과 부산 일부 등 정부가 규제지역으로 삼은 곳에선 내일부터 주택 보유자는 주택담보대출을 못 받는다.
서울 강남권 등 시가로 약 12억 원이 넘는 고가주택은 무주택자라고 해도 실거주 목적이 아니면 역시 대출이 안 된다.
대신 실수요자를 위한 대출은 열어놨다.
1주택자 중에 이사나 부모 봉양 등 실수요라는 근거를 증명하거나 2년 이내에 기존에 갖고 있던 집을 처분하면 가능하다.
무주택자는 2년 안에 들어가 살아야 한다.
이런 약정을 어기면 대출금을 회수하고 3년간 주택 대출이 금지된다.
서민 전세 대출이 투기에 악용되는 것을 막기 위한 대책도 나왔다.
주택금융공사가 보증하는 저금리 전세대출 자격에 지금까진 주택소유나 소득기준은 없었지만, 2주택 이상 보유자나 부부합산 연소득 1억 원 이상 1주택자는 받을 수 없게 된다.
임대사업자 대출에서는 규제지역의 집을 담보로 대출받을 때 기존엔 80%까지 나오던 한도를 40%로 낮추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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