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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경북도의회, '시·군의회 입법정책' 역량 강화 워크숍 개최

입법관련 담당공무원 50여명 참석

데일리연합(월간, 한국뉴스신문) 김재욱 기자 | 경상북도의회는 지난 6~7일까지 경주 코모도호텔에서 도의회 및 23개 시·군의회 입법관련 담당공무원 5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2023년 의회 입법관련 담당공무원 워크숍'을 개최했다.

 

이번 워크숍은 경상북도 각 지방의회에서 조례 및 규칙 제정 등 입법의 핵심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들을 대상으로 실무능력을 한층 더 높일 수 있도록 전문 강사를 초청한 특강을 열었으며, 또한 도의회와 시·군의회 직원들이 한자리에 모여 서로간의 업무정보를 공유하고 소통과 협력을 강화하는 교류의 시간을 가졌다.

 

특히, 지방의회 입법정책의 전문성 및 역할 강화를 위해 '자치법규의 올바른 이해'와 '한글맞춤법과 법령기준'등을 주제로 각 분야 전문가를 초청하여 진행한 직무특강은 경북도내 시·군 의회 입법관련 담당자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주었다. 아울러, 지방의회 조례 및 규칙 제정 등 입법 실무 중심의 질의․응답을 통해 담당 업무에 대한 이해를 한층 더 높였으며, 이날 직무특강에 참석한 직원들로부터 큰 호응을 얻었다.

 

경북도의회 정창명 입법정책담당관은 "이번 워크숍이 입법관련 담당자들에게 좋은 밑거름이 되어 유익한 입법 활동으로 이어지기를 바란다"면서 "최종적으로 우리 경북도민 모두의 삶이 풍요로워 지는 입법정책을 펼쳤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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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경북통합특별시 설치 특별법안에 교육재정 지원 대책 명문화하고 지방교육세 보장해야

데일리연합 (SNSJTV) 김준 기자 | 대구시교육청은 2026년 2월 12일 대구경북통합특별법안이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법안심사 제1소위원회 통과와 관련하여 교육재정 지원 부분이 법안에서 제외되고, 목적세인 지방교육세가 지방세 세율 조정 대상에 포함된 것에 대하여 깊은 우려를 표명했다. 2026년 2월 12일 대 소위원회 법안 심사 통과 법안에 따르면, 교육청이 그동안 요청해 온 특별교육교부금 등 국가의 교육재정 지원 대책은 모두 빠져 있다. 또한, 지자체의 지방세 세율 조정에 관한 특례 조항에 특별시세 세율은 100분의 100범위에서 가감 조정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어 지자체로부터 최대 7천억원의 전입금 감소가 예상된다. 특히, 지방교육세는 지방교육의 질적 향상을 위해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기 위해 부과하는 목적세로 교육자치의 자주성을 보장하고 그 목적에 맞게 사용할 수 있도록 지방세 세율 조정 대상에서 빠져야 한다는 것이 교육청의 입장이다. 강은희 교육감은 “서울의 32배가 넘는 광활한 면적 안에서 도시·농촌 간 교육격차 해소, 교육 복지의 상향 평준화, 광역 교육인프라 구축·운영 등을 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