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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대구고용노동청, 최근 3개월 '실업급여 부정수급' 특별점검

부정수급자 41명, 부정수급액 1억여원 적발, 올해는 특별점검을 2회로 확대하여 부정수급 근절 총력

데일리연합(월간, 한국뉴스신문) 홍종오 기자 | 대구지방고용노동청은 코로나19 이후 지원 규모가 크게 증가한 실업급여에 대하여 2022년11월1일~2023년1월31일까지 3개월 동안 부정수급 특별점검을 실시했다.

 

이번 실업급여 부정수급 특별점검은 실업인정 대상기간이 해외 체류기간 또는 병역 의무복무기간과 중복되는 수급자를 조사하고, 실업인정 대상기간과 간이대지급금 지급할 때 확인된 근무기간을 서로 대조하는 방식으로 진행했다.

 

대구·경북지역의 부정수급 의심자 298명에 대해 고용보험수사관이 출석·현장조사를 실시하여 인터넷 대리 실업인정, 취업일자 미신고 등의 부정한 방법으로 실업급여를 부정수급한 41명을 적발하고, 부정수급액 1억여원을 비롯한 추가징수액 등 총 1억4천여만원을 반환명령했다.

 

특히, 적발된 부정수급자 중 고액 부정수급 등 범죄행위가 중대한 13명에 대해서는 수사를 진행하여 검찰에 기소 의견으로 송치하는 등 형사처벌을 병행했다.

 

대구고용노동청은 올해는 이번 특별점검에서 부정수급이 다수 적발된 실업인정 대상기간이 해외 체류기간과 중복된 자 및 간이대지급금 지급할 때 확인된 근무 기간과 중복된 자에 대한 점검에 더해 취업사실 미신고자 의심유형을 추가하여 지난해까지 연간 1회 시행한 특별점검을 연간 2회로 확대할 계획이다.

 

김규석 대구지방고용노동청장은 "실업급여가 취약계층의 든든한 버팀목이 되어 줄 수 있도록 재취업 촉진과 생계 지원을 뒷받침하면서, 부정수급에 대해서는 제재를 강화하기 위해 올해에는 특별점검을 확대하고 기획조사를 강화하여 실업급여 부정수급 근절에 총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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