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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의무건설비율 정한 등록규제 폐지

 과밀억제권역에서 300세대 이상을 건설하는 주택재건축사업의 경우 60㎡이하 주택을 20% 이상 짓도록 한 현행 규정이 폐지된다.

경기도는 25일 오후 3시 제3차 규제개혁위원회를 개최하고 이같은 내용을 담은 주택재건축사업의 주택규모 및 건설비율 등 경기도 등록규제 11건을 추가 폐지했다.

‘주택재건축사업의 주택규모 및 건설비율’은 경기도내 자체 조례에 따른 등록규제로 이번 규제 폐지로 과밀억제권역에서 300세대 이상을 건설하는 주택재건축사업 시행자는 85㎡이하 주택을 60%이상 짓도록 하는 상위법의 적용을 받게 된다.

경기도는 이번 조례 폐지로 주택재건축사업의 수익성이 높아져 관련 사업활성화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밖에도 규제개혁위원회는 도의‘대규모 교통유발시설에 대한 시설개선 명령’조례 역시 중복규제로 판단하고 이를 포함해 모두 11건의 등록규제를 폐지하기로 결정했다.

도는 이날 폐지된 11건의 등록규제와 기존에 폐지된 5건의 등록규제를 포함하면 올해 안으로 총 16건의 등록규제가 폐지된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도는 올해 정부가 목표한 등록규제 감축대상 10건을 뛰어 넘는 성과를 달성하게 됐다.

그동안 경기도는 행정부지사 주재 실·국장 점검회의 개최 등을 통해 등록규제 정비를 지속 추진해 왔다.


김병관 기자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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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대문구, ‘민원서비스 종합평가’ 국무총리 기관 표창 수상

데일리연합 (SNSJTV. 타임즈M) 송은하 기자 | 서울시 동대문구는 행정안전부와 국민권익위원회가 공동 주관한 ‘2024년 민원서비스 종합평가’에서 전국 자치구 중 최고 점수를 받아 국무총리 표창을 수상했다고 13일 밝혔다. 민원서비스 종합평가는 전국 307개 기관(중앙행정기관 47개, 시도교육청 17개, 광역지자체 17개, 기초지자체 226개)을 대상으로 매년 실시되며, 동대문구는 2017년부터 6년 연속 최우수 기관으로 선정되어왔다. 올해는 전국 자치구 가운데 1위를 기록하며 최고의 영예를 안았다. 이번 평가에서 동대문구는 임산부·노약자·장애인 등 사회적 배려 대상자를 위한 맞춤형 민원서비스 제공, 민원 담당 공무원 보호를 위한 조직적 보호조치 강화, 특이민원에 대한 법적 대응 등에서 높은 점수를 받았다. 특히, 장기간 도시 주거지 내 존치되며 주민 불편을 초래했던 삼천리연탄공장을 이전함으로써 고질 민원을 해소하고 주거환경을 획기적으로 개선했다. 또한 시민옴부즈만제도를 통해 복잡하고 민감한 고충민원을 공정하고 심층적으로 처리한 점, 국민권익위원회와 협업한 ‘달리는 국민신문고’ 운영으로 전통시장 등 현장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