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너

2025.05.31 (토)

  • 구름많음동두천 17.6℃
  • 맑음강릉 20.3℃
  • 구름많음서울 18.2℃
  • 구름조금인천 16.9℃
  • 맑음수원 17.4℃
  • 맑음청주 18.1℃
  • 맑음대전 18.5℃
  • 맑음대구 19.0℃
  • 맑음전주 19.1℃
  • 맑음울산 20.0℃
  • 맑음광주 18.4℃
  • 맑음부산 19.1℃
  • 맑음여수 16.8℃
  • 맑음제주 21.3℃
  • 구름조금천안 17.8℃
  • 구름조금경주시 20.7℃
  • 맑음거제 19.7℃
기상청 제공

정치/경제/사회

"차명계좌 과징금 강화 추진"


[데일리연합 전호성기자] 현행법상 1993년 12월8일 금융실명제가 실시되기 이전 계좌에만 부과됐던 과징금이 실명제 이후에 개설된 차명계좌에도 부과되고 과징금 규모도 더 커질 전망이다.


금융위원회는 지난 5일 '금융실명제 제도개선 추진방향'을 통해, 금융실명제 시행 후 개설된 차명 계좌가 재산은닉과 자금세탁 등 탈법행위를 목적으로 사용되었을 경우에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금융실명법 개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또 그동안 차명계좌에 부과된 과징금 규모가 너무 작다는 지적에 따라, 과징금 부과 기준을 93년 금융실명제 시행 당시 잔액에서 적발 시점의 가치로 환산해 적용하는 방안도 검토하겠다고 덧붙였다.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SNS TV

더보기

가장 많이 본 뉴스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