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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경제/사회

'신 DTI·DSR' 전방위 대출 규제

 
 
[데일리연합 전호성기자] 정부가 24일 1천400조 원에 이르는 가계부채에 대한 종합대책을 내놨다. 
 
 
지난 2년간 가계대출은 연평균 129조 원 증가해 지난 2007년부터 2014년 사이 평균 증가액의 2배를 웃돌았다. 
 
 
저금리 기조 속에 주택담보대출이 급증한 게 주요 원인이다. 
 
 
이에 따라 정부는 주택담보대출, 특히 다주택자에 대한 대출 규제를 강화하기로 했다. 
 
 
우선 연간 소득과 주택대출 원리금 상환액의 비율인 총부채상환비율, DTI를 내년부터 강화하기로 했다. 
 
 
이미 주택담보대출을 받은 사람이 추가로 집을 매입하며 대출을 받는 경우 현재는 기존 대출의 이자만 DTI에 포함시켰지만, 앞으로는 원금상환액까지 포함시켜 대출한도를 정하게 된다. 
 
 
예를 들어 2억 원의 주택담보대출이 있는 연봉 6천만 원 직장인이 또 집을 사면서 대출을 받을 때 지금은 1억 8천만 원까지 빌릴 수 있지만, 신 DTI를 적용하면 절반도 안 되는 5천5백만 원만 대출이 가능하다.
 
 
또 대출 만기도 15년으로 제한한다. 
 
 
이렇게 되면 적은 돈으로 전세를 끼고 집을 사는 '갭투자'도 사실상 불가능해진다. 
 
 
또 주택담보대출뿐 아니라 마이너스통장 등 모든 대출의 원리금 상환액을 따지는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DSR은 1년 앞당겨 내년 하반기 도입하기로 했다. 
 
 
자영업자와 2금융권 대출, 집단대출도 억제하기로 했다. 
 
 
금리인상이 임박한 가운데 대출 규제가 강화되면서 부동산시장은 곧바로 영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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