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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경제/사회

청약 1순위 요건 강화·가점제 적용 확대


 

[데일리연합 전호성기자] 앞으로 투기과열지구나 청약조정대상지역에서는 청약통장에 가입한 지 2년이 지나고, 납입횟수가 24회 이상이어야 청약 1순위 자격이 주어질 것으로 보인다.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의 주택공급규칙이 개정돼 20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가점제 적용 비율도 확대돼, 민영주택을 공급할 때 가점제를 확대해 투기과열지구의 85㎡ 이하 주택의 경우 100%, 청약조정지역에선 85㎡ 이하 주택은 75%, 85㎡ 초과 주택은 30%가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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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천군정신건강복지센터(부설)연천군자살예방센터, 2025년 연합체육대회 '우(리)다(함께)다(같이)' 개최

데일리연합 (SNSJTV. 타임즈M) 송은하 기자 | 연천군정신건강복지센터는 6월 5일 전곡읍 은대공원 족구장에서 ‘2025년 연합체육대회 - 우(리)다(함께)다(같이)’를 개최했다. 이번 체육대회는 정신건강 회복과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서의 발돋음을 위한 행사로, 정신건강복지센터 등록 회원과 가족, 직원 등 약 150여 명이 참여했다. 올해 행사는 연천군정신건강복지센터 지구덕 센터장, 김덕현 연천군수, 김미경 의장, 연천군의회 의원들, 그리고 연천군보건의료원장 등이 함께 참석해 참가자들을 격려하고 자리를 빛냈다. 참가자들은 다양한 체육 활동에 참여하며 소통과 협동의 가치를 나누고, 지역사회 내 정신건강에 대한 긍정적 인식을 확산시키는 계기를 마련하게 됐다. 연천군정신건강복지센터 관계자는 “이번 체육대회는 참여자들이 함께 웃고, 땀 흘리며 정서적 유대감을 쌓을 수 있는 소중한 시간”이라며 “정신장애에 대한 편견을 줄이고, 모두가 함께하는 지역사회를 만드는 데 힘쓰겠다.”고 밝혔다. 이번 연합체육대회는 참여자 간의 소통과 화합, 자존감 회복의 장으로서 연천군이 추진하는 포용적 복지와 정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