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는 9월 4일 대학구조개혁위원회 심의를 통해 대학구조개혁 평가 후속 조치로, 하위대학의 여건과 상황에 적합한 자체 구조개혁 지원을 위해 실시한 ‘맞춤형 컨설팅 2차년도 이행점검 결과’를 발표하였다.
□ 이는 ’15년 1주기 대학구조개혁 평가 결과 하위(D,E) 대학에 대하여 정원 감축 및 재정지원 제한 조치를 하면서 맞춤형 컨설팅을 통해 도출된 과제의 연차별 이행점검을 통해 가시적인 성과를 도출한 경우 재정지원을 허용하겠다는 예고(’15.9.)에 따른 것으로, 작년 1차에 이어 올해 2차로 점검을 실시하였다.
아울러, 산업대에서 일반대로 전환한 대학 중 ’15년 평가 당시 편제 완성 후 2년이 도래하지 않아 평가가 유예됐던 1개 대학은 금년에 편제 완성 후 2년이 도래함에 따라 추가 평가를 실시하였다.
이번 점검 결과 17개 대학은 모든 영역을 통과(그룹 1)하여, ’18년에 정부재정지원 사업, 국가장학금, 학자금 대출이 모두 허용된다. 1,2영역을 통과하였으나, 3영역을 통과하지 못해 그룹 2로 분류된 13개 대학은 학생에 대한 국가장학금, 학자금 대출 지원은 허용하되, 정부재정지원 사업의 경우 ’18년도 신규사업 지원이 제한된다. 1영역만을 통과했거나 모든 영역을 통과하지 못한 대학, 상시컨설팅 대상 등 총 11개 대학은 그룹 3으로 분류되어 기존 재정지원 제한 조치가 유지된다.
그룹 3 내 ’15년 구조개혁 평가 결과가 D등급인 3개 대학에 대하여는 정부재정지원 사업을 전면 제한하고, 국가장학금 Ⅱ유형 및 학자금 대출(일반․취업 후 상환) 50%가 제한되며 그룹 3 내 ’15년 평가 결과 E등급인 8개 대학에 대하여는 정부 재정지원 사업 전면제한, 국가장학금 Ⅰ,Ⅱ유형 제한, 학자금 대출 100%가 제한된다.
2017년 추가 평가 대상 1개 대학은 1,2단계 평가 결과 E등급에 해당하여 ’15년 평가 당시 E등급에 해당하는 정원 감축(’13학년도 입학정원 기준 15%) 및 재정지원 제한 조치를 ’18년에 적용받는다.
이에 따라 2017년 2차년도 이행점검 결과 24개 대학 및 ’17년 추가 평가 결과 1개 대학을 포함하여 총 25개 대학이 ’18년 재정지원 제한을 받게 된다.
[데일리연합뉴스 이권희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