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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복지

건설근로자 권익보호를 위한 정기감독 실시



고용노동부는 7월 10일(월)부터 8월 4일(금)까지 건설근로자의 권익보호를 위하여 전국 건설현장을 대상으로 건설근로자 퇴직공제제도 가입실태와 핵심 근로조건 등을 감독할 예정이다.

이번 정기감독은 건설현장의 건설근로자 퇴직공제부금 미납(2017년 6월말 현재 1천만원 이상 퇴직공제부금 미납사업장은 554개소이며, 미납액은 157억원임), 서면근로계약 미체결(2015년 건설근로자공제회 건설근로자 종합실태조사 자료를 보면 건설근로자 서면근로계약 체결률은 60.6%로 나타났다.) 임금체불(2016년 전체 임금체불 1조4,000억원 중 건설업은 2,200억원으로 16.5%를 차지) 등을 집중 감독하여 건설근로자의 권익보호를 한층 더 강화하기 위해 실시한다.

특히, 올해는 지난 해(2016년 정기감독 대상 원수급인 104개소는 신규성립 사업장, 공사금액 5백억 이상 대규모 공사 위주로 선정하였음)와 달리 건설근로자 노후복지를 위한 핵심 사항인 퇴직공제부금을 미납하고 있는 원수급인 100개소(2017년 6월말 현재 퇴직공제부금을 3천만원 이상 미납하고 있으며, 건설인력 사용이 많은 공정률 30~60% 현장을 대상으로 선정함
)를 선정하여 감독을 실시함으로써 정기감독의 효율성을 제고할 계획이다.

주요 감독 내용은 근로기준법 및 건설근로자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 위반 여부에 대한 사항이며, 건설근로자 권익보호를 위한 △서면근로계약(임금,근로시간,휴일·휴가) △금품청산 및 임금 정기지불 원칙 준수 여부 △임금체불 등을 점검하고, 아울러, △고용관리책임자(퇴직공제가입, 건설근로자 편의시설 설치 등의 업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사업장별로 고용관리책임자를 지정하고 이를 신고하여야 함-건설근로자법 제5조-) 지정·신고 위반 △고용관련 편의시설(화장실, 식당, 탈의실) 설치 여부 △퇴직공제 관계 성립신고(건설근로자법 제10조의4를 보면퇴직공제가입 사업주는 건설공사 시작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공제회에 퇴직공제관계 성립을 신고하여야 한다고 되어있다.) 여부 △퇴직공제부금 납부 여부 등을 집중 감독한다.

이번 건설현장 정기감독을 통한 법 위반 사항에 대해서는 근로기준법 및 건설근로자법에 따라 과태료 부과 등의 제재 조치를 취할 계획이며, 법 위반 사례를 건설근로자공제회 및 사업주단체 홈페이지에 게시하고 건설사업주단체와 협력하여 미감독 사업장에 대한 법 준수의식을 지속적으로 높여 나가도록 지도할 계획이다.

또한, 건설근로자공제회와 협업체계를 구축하여 점검대상 사업장에 ‘건설근로자 퇴직공제제도 업무처리 해설서’, ‘건설근로자 무료취업지원사업’, ‘건설일용근로자 기능향상훈련지원사업’ 등 홍보 자료 배포를 통해 건설근로자의 권익을 보다 강화할 방침이다.

나영돈 고용노동부 노동시장정책관은 “건설근로자는 대표적인 취약계층으로서 이번 정기감독이 건설근로자의 권익보호에 기여할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강조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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