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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경제·사회

'종교인 과세' 2년 유예되나?

 

 


(데일리연합 박보영기자) 종교인 과세를 추진하려는 움직임은 종종 있었지만 번번이 무산되어 왔지만, 종교인 과세가 처음 논의된 건 1968년 이낙선 초대 국세청장 때다.


목사, 신부 등 성직자에게 근로소득세를 부과하겠다고 밝혔지만 실행에 옮기지는 못했다.


그러다 2015년 국회는 종교인 과세를 포함한 세법개정안을 드디어 통과시켰다.


법대로라면 2년의 유예기간을 거쳐서 내년부터는 종교인 과세를 시행하게 된다.


그런데 최근 김진표 국정기획자문위원장이 종교인 과세는 "전혀 준비가 안 된 상태다"라면서 "종교계에 큰 혼란이 야기될 수 있다"고 내년 시행을 반대하고 나선 나선다.


또다시 2년을 유예하자는 생각인데 이러다 또 무산되는 게 아닌가 하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종교인에게 세금을 면해주는 가장 큰 이유는 그들의 활동을 '근로'가 아닌 '봉사'로 분류하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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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김건희 측 “2심 징역 4년 불복…대법원 상고 방침”

데일리연합 (SNSJTV) 송동섭 기자 |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과 통일교 금품수수 혐의로 항소심에서 징역 4년을 선고받은 김건희 여사 측이 판결에 불복해 대법원에 상고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2심에서 형량이 크게 늘어난 데다 주요 혐의가 유죄로 뒤집힌 만큼, 법리 다툼은 대법원으로 이어질 전망이다. 김 여사 측 변호인단은 선고 직후 “항소심 판단에는 사실오인과 법리오해가 있다”며 즉각 상고 방침을 공식화했다. 특히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과 관련한 시세조종 가담 판단, 통일교 금품수수 사건에서의 묵시적 청탁 인정 부분에 대해 강하게 반발했다. 앞서 서울고등법원 형사15-2부는 자본시장법 위반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알선수재 혐의 등을 인정해 징역 4년과 벌금 5000만원을 선고했다. 1심에서 무죄였던 일부 혐의를 뒤집고 유죄로 판단한 것이 핵심 쟁점이다. 김 여사 측은 주가조작 사건과 관련해 “계좌 제공과 거래 위임만으로 공모를 인정한 것은 과도한 확대 해석”이라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 또한 금품수수 사건에 대해서도 “구체적 청탁이 입증되지 않은 상황에서 묵시적 청탁을 인정한 것은 법리 적용에 문제가 있다”고 주장했다. 법조계에서는 이번 상고심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