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너

2026.03.10 (화)

  • 맑음강릉 0.8℃
  • 맑음서울 -0.5℃
  • 맑음인천 -0.1℃
  • 박무수원 -2.0℃
  • 연무청주 -0.7℃
  • 박무대전 -2.4℃
  • 박무대구 -2.0℃
  • 박무전주 -2.4℃
  • 연무울산 0.8℃
  • 연무창원 2.3℃
  • 박무광주 -1.2℃
  • 연무부산 2.2℃
  • 연무여수 1.5℃
  • 구름많음제주 3.7℃
  • 맑음양평 -3.2℃
  • 맑음천안 -4.2℃
  • 맑음경주시 -2.6℃
기상청 제공

PR Newswire

한국 대법원, 글로벌 골프코스 설계 저작권의 법적 기준 제시

서울, 대한민국, 2026년 3월 10일 /PRNewswire/ -- 글로벌 로펌 덴톤스(Dentons)의 한국 파트너 사무소인 덴톤스 리 법률사무소(대표 최희준 변호사, 이하 "덴톤스리")는 "지난 2월 26일 선고된 대한민국 대법원의 골프코스 설계 저작권 인정 판결이 한국은 물론 세계 각국의 스크린골프와 골프 산업 전반에 중대한 전환점이 되는 중요한 결정"이라고 밝혔다. 서울고등법원은 2024년 선고한 2심에서는 골프코스 설계 저작권을 인정하지 않았지만, 덴톤스리는 상고심 사건에 이두형, 최희준 변호사 등 부장판사 출신의 지적재산권 업무경험이 풍부한 변호사들을 대거 참여시킨 결과 2026년 대한민국 대법원으로부터 골프코스 설계자의 저작권을 명확하게 인정하는 판결을 받아낼 수 있었다.

이번 대법원 판결은 골프코스 설계가 창작성이 인정되는 저작물에 해당함을 명확히 정하고, 스크린골프 업체들이 골프코스 설계사의 저작권을 침해한 경우 저작권 사용료 지급 및 무단 사용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이 있음을 분명히 한 것이다.

이에 따라 세계 각국의 스크린골프 사업자는 골프코스를 스크린에 구현하기 위해 사전에 골프코스 설계사들과 저작권 사용 계약을 체결해야 한다는 명확한 법적 기준과 실무적 방향이 마련됐다.

덴톤스리는 이번 사건에서 세계 20개국에서 200개 이상의 골프코스들을 설계한 미국의 골프코스 설계업체 골프플랜(Golfplan)을 대리하여 한국에서 약 10년에 걸친 장기간의 법적 대응을 수행해 왔으며, 대법원의 최종 승소 판결을 이끌어냈고, 골프플랜은 한국의 스크린골프 업체 골프존을 상대로 자사의 골프코스 설계가 무단으로 사용된 데 따른 손해배상을 본격적으로 청구할 수 있는 법적 기반을 확보하게 됐다.

특히 한국 대법원의 이번 판결은 한국에서 시작되어 세계 각국으로 확산되고 있는 스크린골프 사업자들에게 골프코스 설계 저작권 보호에 관한 명확한 판례와 기준을 제시했다는 데에서 큰 의미를 가진다.

미국과 유럽에서는 이미 스크린골프 사업자가 골프코스를 재현할 경우, 골프코스 소유주뿐 아니라 설계사와도 사전 저작권 협약을 체결하는 것이 일반화되어 왔다. 다만, 이를 위반했을 때의 구체적 법적 책임과 분쟁 해결 기준에 대해서는 국가별로 해석의 여지가 존재해 왔다.

한국 대법원의 이번 판결은 골프코스 설계가 독창적 창조물로서 저작권법의 보호 대상임을 확인하고, 스크린골프 사업자가 사전 허락 없이 설계를 이용하는 경우 손해배상 책임을 명확히 했고, 향후 각국 법원에서 유사 분쟁을 판단할 때 참고할 수 있는 중요한 국제적 선례로 기능할 수 있다는 점에서 세계 골프코스 설계사와 스크린골프 산업 전체에 중대한 이정표가 될 것으로 평가된다.

데이빗 데일(David M. Dale) 골프플랜 대표는 이번 판결에 대해 "골프코스 설계가 단순한 기능적 토지 개발이 아니라 창의적 표현이자 지식재산임을 인정받은 것이며, 변화하는 디지털 환경 속에서 창작물 보호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보여주는 판결이다. 디자인과 예술성이 산업 전반에서 마땅히 인정되고 보호받아야 한다는 원칙을 재확인해주었다"고 말했다. 나아가, 데일 대표는 "골프존과 같은 기업은 스크린골프 기술을 통해 일반인들에게 골프 접근성을 확장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해왔고, 한국은 현대 골프 문화의 가장 영향력 있는 중심지 중 하나임을 인정"하면서, "적절한 라이선스와 협업으로 상호 이익을 창출함으로써, 한국 골프는 기술적 진보와 예술성 존중이라는 두 측면에서 세계를 계속 선도해 나갈 수 있을 것이다"라고 강조했다.

지난 10년간 한국에서의 소송을 대리해 온 덴톤스리의 장영철 변호사는 "한국 대법원의 이번 판결은 골프코스 디자인 설계가 독창적 창조물로서 저작권 보호 대상이 된다는 점을 법적으로 명확히 함으로써 한국은 물론 세계 각국에서 활동하는 골프코스 설계사들이 자신의 설계에 대한 저작권을 보다 적극적으로 주장하고 보호할 수 있는 강력한 법적 기반과 판례가 마련되었다."라고 강조하고, "세계 85개국에 사무소를 두고 있는 세계 최대 규모의 글로벌 로펌 덴톤스는 앞으로도 세계 각국의 골프코스 설계사들의 창작물 저작권을 보호하고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할 수 있도록 필요한 법률 서비스를 제공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이번 판결에 대해 경기도 양주시에 거주하는 스크린골프 이용자 김혜은씨(49세)는 "지난 10년간 법정 다툼을 벌이던 골프코스 설계사의 저작권 인정과 손해배상 문제가 대법원에 의해 명확하게 인정되고 확인되었으므로, 앞으로는 스크린골프 업체들과 골프코스 설계사들이 힘을 합쳐 더 좋은 스크린 골프 코스들을 스크린 골프 애호가들에게 선보였으면 좋겠다."고 말하고, 서울에 거주하는 시민 이은아씨(49세)는 "이 판결을 통해 앞으로 저작권을 가진 창작자들의 권리가 더 보호받을 수 있기를 바라고, 스크린골프 사업자들은 이번 대법원 판결에 따른 저작권료와 손해배상을 스크린 골프 이용자와 소비자들에게 전가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덴톤스리는 이번 판결을 계기로 세계 각국의 스크린골프 업체와 골프코스 설계사들 간의 저작권 라이선스 계약 체결, 무단 사용에 대한 국내외 소송 중재 합의 대응, 글로벌 저작권•IP 전략 수립, 각국 규제와 판례 동향에 기반한 사전 리스크 진단, 준법 자문 등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덴톤스리는 한국 대법원의 이번 판례가 스크린골프 산업뿐 아니라, 디지털 재현•시뮬레이션 기술이 적용되는 다양한 야외 조경, 놀이공원, 스포츠, 엔터테인먼트 분야의 설계 저작권 보호 강화로도 이어질 수 있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참고]

덴톤스(Dentons) 및 덴톤스리에 대해:

덴톤스는 세계 85개국에 파트너 사무소를 둔 세계 최대 규모의 글로벌 로펌으로, 광범위한 국제 네트워크를 바탕으로 복잡한 초국경 분쟁 및 지식재산권 이슈에 대한 통합적인 법률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www.dentons.com

덴톤스리는 덴톤스의 한국 파트너 사무소로서 국내외 기업, 기관들을 대상으로 지식재산권, 스포츠, 엔터테인먼트, 기술, 미디어, 국제 분쟁 해결 분야에서 선도적인 자문과 소송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www.dentonslee.com (끝)

[첨부]

골프플랜(Golfplan) 데이빗 데일 대표 프로필 사진
골프플랜(Golfplan) 데이빗 데일 대표 프로필 사진

 

덴톤스 리 법률사무소 장영철 변호사 프로필 사진
덴톤스 리 법률사무소 장영철 변호사 프로필 사진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SNS TV

더보기

가장 많이 본 뉴스


배너

포토뉴스

더보기

한국 대법원, 글로벌 골프코스 설계 저작권의 법적 기준 제시

서울, 대한민국, 2026년 3월 10일 /PRNewswire/ -- 글로벌 로펌 덴톤스(Dentons)의 한국 파트너 사무소인 덴톤스 리 법률사무소(대표 최희준 변호사, 이하 "덴톤스리")는 "지난 2월 26일 선고된 대한민국 대법원의 골프코스 설계 저작권 인정 판결이 한국은 물론 세계 각국의 스크린골프와 골프 산업 전반에 중대한 전환점이 되는 중요한 결정"이라고 밝혔다. 서울고등법원은 2024년 선고한 2심에서는 골프코스 설계 저작권을 인정하지 않았지만, 덴톤스리는 상고심 사건에 이두형, 최희준 변호사 등 부장판사 출신의 지적재산권 업무경험이 풍부한 변호사들을 대거 참여시킨 결과 2026년 대한민국 대법원으로부터 골프코스 설계자의 저작권을 명확하게 인정하는 판결을 받아낼 수 있었다. 이번 대법원 판결은 골프코스 설계가 창작성이 인정되는 저작물에 해당함을 명확히 정하고, 스크린골프 업체들이 골프코스 설계사의 저작권을 침해한 경우 저작권 사용료 지급 및 무단 사용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이 있음을 분명히 한 것이다. 이에 따라 세계 각국의 스크린골프 사업자는 골프코스를 스크린에 구현하기 위해 사전에 골프코스 설계사들과 저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