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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경제/사회

"국정농단 은폐…헌법 수호 의지 없어"

[데일리연합 전호성기자] 헌재는 또 박 전 대통령이 최순실 씨의 국정개입을 조직적으로 은폐했다고 파면 이유를 설명했다.


대통령에게서 헌법 수호 의지를 찾아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헌재는 박근혜 전 대통령이 최순실 씨의 국정개입 사실을 숨겼다고 밝혔다.


의혹이 제기될 때마다 이를 부인하며 오히려 의혹제기를 비난했다고 지적했다.


공무 수행을 투명하게 해야 하는 대통령이 의혹을 감췄다고 판단한 것이다.


그러면서 대통령의 헌법과 법률 위배 행위가 재임 기간 지속적으로 이뤄졌다고 밝혔다.


앞서 대통령 측은 기업들에게 미르와 K스포츠재단의 출연금을 강제했다며 검찰이 직권남용 혐의를 적용할 당시, "상상과 억측으로 지은 집"이라며 공소 사실을 부인했다.


이처럼 박 전 대통령이 최순실 씨의 국정개입 의혹을 은폐했다는 점을 지적한 헌재는 "대통령의 책무인 헌법 수호 의지를 확인할 수 없었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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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 공급망 실사 지침 강화에 따른 국내 기업 ESG 경영 비상등

데일리연합 (SNSJTV. 타임즈M) 송은하 기자 | 최근 유럽연합(EU)의 공급망 실사 지침 강화 움직임이 국내 기업들의 ESG(환경·사회·지배구조) 경영에 비상등을 켰다. 기존 대기업 위주였던 규제 적용 범위가 중견기업까지 확대될 가능성이 커지면서, 글로벌 시장에서 경쟁하는 국내 기업들은 공급망 전반에 걸친 ESG 리스크 관리에 대한 압박을 느끼고 있다. 이는 단순히 법규 준수를 넘어 기업의 지속가능성 및 평판에 직결되는 문제로 부상하고 있다. EU 이사회는 지난 10월, 기업 지속가능성 실사 지침(CSDDD) 협상안을 승인하며 공급망 내 인권 및 환경 실사 의무화를 더욱 구체화하고 있다. 이 지침은 기업이 자체 운영뿐 아니라 자회사 및 협력업체를 포함한 공급망 전반에서 인권 침해와 환경 파괴를 예방, 식별, 완화하며 보고하도록 의무화한다. 특히, 일정 규모 이상의 기업뿐만 아니라 고위험 산업군에 속하는 중소·중견기업까지 적용될 가능성이 제기되어 국내 기업들의 부담이 가중될 전망이다. 국내 기업들은 이러한 변화에 대한 준비가 시급하다. 특히 중견기업의 경우 ESG 전담 조직이나 전문 인력이 부족한 경우가 많아, 복잡한 EU의 실사 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