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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경제/사회

야4당 '특검 기한 늘리는 새 특검법' 국회 통과 합의

[데일리연합 전호성기자]야 4당이 특검 기한을 늘리는 새 특검법을 국회에서 통과시키기로 합의하고 국회의장 직권상정을 요청했다.


하지만 정세균 의장은 "더 큰 혼란이 올 수도 있다"며 사실상 수용 불가 입장을 밝혔다.


야 4당 대표와 원내대표는 아침부터 모여 특검 연장 요구 무산에 따른 대책을 논의했다.


하지만 국민의당과 더불어민주당은 신경전부터 벌였다.


국회 추천 책임 총리 방안을 받지 않아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 체제가 출범해 결국 특검 연장이 무산된 것 아니냐는 책임 공방이었다.


야 4당은 새로운 특검법 처리를 위해 국회의장에게 직권상정을 요청하기로 했다.


하지만 정세균 국회의장은 국가 비상사태와 같은 직권상정 요건도 아닌 데다, 야당의 요구를 수용할 경우 더 큰 혼란이 예상된다며 사실상 거부 의사를 밝혔다.


야 3당이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에 대한 탄핵을 추진하는 데 대해서 자유한국당과 바른정당은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은 국무회의에서 특검의 수사기간 연장을 승인하지 않은 것은 안보와 경제상황 등을 고려해 고심 끝에 내린 결론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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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 공급망 실사 지침 강화에 따른 국내 기업 ESG 경영 비상등

데일리연합 (SNSJTV. 타임즈M) 송은하 기자 | 최근 유럽연합(EU)의 공급망 실사 지침 강화 움직임이 국내 기업들의 ESG(환경·사회·지배구조) 경영에 비상등을 켰다. 기존 대기업 위주였던 규제 적용 범위가 중견기업까지 확대될 가능성이 커지면서, 글로벌 시장에서 경쟁하는 국내 기업들은 공급망 전반에 걸친 ESG 리스크 관리에 대한 압박을 느끼고 있다. 이는 단순히 법규 준수를 넘어 기업의 지속가능성 및 평판에 직결되는 문제로 부상하고 있다. EU 이사회는 지난 10월, 기업 지속가능성 실사 지침(CSDDD) 협상안을 승인하며 공급망 내 인권 및 환경 실사 의무화를 더욱 구체화하고 있다. 이 지침은 기업이 자체 운영뿐 아니라 자회사 및 협력업체를 포함한 공급망 전반에서 인권 침해와 환경 파괴를 예방, 식별, 완화하며 보고하도록 의무화한다. 특히, 일정 규모 이상의 기업뿐만 아니라 고위험 산업군에 속하는 중소·중견기업까지 적용될 가능성이 제기되어 국내 기업들의 부담이 가중될 전망이다. 국내 기업들은 이러한 변화에 대한 준비가 시급하다. 특히 중견기업의 경우 ESG 전담 조직이나 전문 인력이 부족한 경우가 많아, 복잡한 EU의 실사 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