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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경제/사회

한달간 전국 모든 도로 점검·보수 진행

지진 피해, 노면홈, 안전시설, 도로표지 등 일제 정비 진행

[데일리연합 전호성 기자] 9.20부터 10.21까지 고속국도, 일반국도 등 도로법상 모든 도로*에 대해 점검⋅보수하는 추계 도로정비가 실시된다.
 

국토교통부는 여름철 집중호우 등으로 파손되거나 기능이 저하된 시설물을 정비하고 다가오는 겨울철 강설에 대비하여 제설자재 및 장비점검도 실시하는 한편, 이번 경주지역 지진 발생에 따른 도로시설물 피해현황 등도 함께 점검할 계획이 있다.
 

주요 정비사항은 ① 노면홈(포트홀), 바퀴자국 패임, 맨홀단차 등 도로포장 보수 ② 교량⋅터널 결함부위 점검·보수, ③ 배수관 등에 쌓인 퇴적토 제거 ④ 가드레일 등 안전시설 교체·보수 ⑤ 차선 재도색 ⑥기준에 맞지 않거나 파손된 도로표지 정비 등이다.
 

아울러 도로변 각종 잡초 제거․청소, 상습 무단투기 구간에 쓰레기 수거함 설치, 투기금지 안내표지 설치 등 도로경관 개선 운동을 실시하고, 도로점용 만료 후 원상복구 미비구간 정비 등 불법점용시설 일제 정비도 실시한다.
 

이번 추계 도로정비는 「도로법」제23조에 따라 각 도로관리청별로 자체도로정비 계획수립하여 시행한다고 20일 밝혔다.
 
국토교통부는 앞으로 도로정비 현황에 대해 합동점검*을 실시해 미비점에 대해서는 추가정비를 요청하고, 우수기관 및 우수자에 대하여는 표창을 수여하는 한편 우수사례를 각 도로관리청과 공유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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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 공급망 실사 지침 강화에 따른 국내 기업 ESG 경영 비상등

데일리연합 (SNSJTV. 타임즈M) 송은하 기자 | 최근 유럽연합(EU)의 공급망 실사 지침 강화 움직임이 국내 기업들의 ESG(환경·사회·지배구조) 경영에 비상등을 켰다. 기존 대기업 위주였던 규제 적용 범위가 중견기업까지 확대될 가능성이 커지면서, 글로벌 시장에서 경쟁하는 국내 기업들은 공급망 전반에 걸친 ESG 리스크 관리에 대한 압박을 느끼고 있다. 이는 단순히 법규 준수를 넘어 기업의 지속가능성 및 평판에 직결되는 문제로 부상하고 있다. EU 이사회는 지난 10월, 기업 지속가능성 실사 지침(CSDDD) 협상안을 승인하며 공급망 내 인권 및 환경 실사 의무화를 더욱 구체화하고 있다. 이 지침은 기업이 자체 운영뿐 아니라 자회사 및 협력업체를 포함한 공급망 전반에서 인권 침해와 환경 파괴를 예방, 식별, 완화하며 보고하도록 의무화한다. 특히, 일정 규모 이상의 기업뿐만 아니라 고위험 산업군에 속하는 중소·중견기업까지 적용될 가능성이 제기되어 국내 기업들의 부담이 가중될 전망이다. 국내 기업들은 이러한 변화에 대한 준비가 시급하다. 특히 중견기업의 경우 ESG 전담 조직이나 전문 인력이 부족한 경우가 많아, 복잡한 EU의 실사 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