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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예술

영화 '사냥', 청불 판정에 '등급 재심의' 신청


 

[데일리연합 복정은기자] 안성기, 조진웅 주연의 영화 '사냥'이 다음 주 수요일 개봉을 앞두고 등급 재심의를 신청해 이목이 쏠렸다.

사냥꾼들의 목숨을 건 추격전을 그린 스릴러 영화 '사냥'에 대해 영상물등급위원회는 "폭력적인 장면이 자극적으로 표현돼 있다"며 청소년 관람불가 등급 판정을 내렸다.

그러자 제작사 측은 "전혀 예상하지 못 했던 결과"라며 "15세 관람가 판정을 위해 긴급히 일부 장면을 재편집해 다시 심의를 요청했다"고 밝혔다.

역대 천만 관객을 넘은 영화 17편 가운데 청소년 관람불가가 단 한 편도 없다는 점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관람 등급은 흥행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요소 중 하나다.

과연 '사냥'이 재심의를 통해 보다 많은 관객들을 만나게 될지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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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분석] 62조 '유령 코인' 쇼크와 빗썸의 민낯… 알고리즘 붕괴 부른 '솜방망이 징계' 논란

데일리연합 (SNSJTV) 송동섭 기자 | 가상자산 거래소 빗썸이 무려 62조 원 규모의 '유령 코인' 오지급 사태와 665만 건에 달하는 자금세탁방지(AML) 의무 위반으로 금융당국의 제재를 받았다. 금융감독원은 빗썸에 대해 368억 원의 과태료와 영업 일부 정지 처분을 확정했다. 그러나 천문학적인 사고 규모와 시장 교란 행위에도 불구하고, 빗썸 경영진에 내려진 처분은 대표이사 '문책경고'와 보고책임자 '정직 6개월'에 그쳤다. 고위 임원에게 무거운 책임을 묻는 전통 금융권의 행보와 극명하게 대비되면서, 가상자산 시장의 내부통제 부실과 규제 공백을 지적하는 비판의 목소리가 최고조에 달하고 있다. 데일리연합 기획보도팀은 이번 사태가 초래한 기술적 시장 붕괴의 실체와 솜방망이 처벌의 이면을 심층 분석했다. ■ 1. 단순 전산 오류인가, 예견된 인재인가 이번 사태의 출발점은 빗썸 시스템 내에서 실제로 보유하지 않은 가상자산이 장부상으로 무단 생성되어 고객에게 지급되었고, 이것이 실제 시장에서 거래까지 이어졌다는 점이다. 당국과 업계는 이를 단순한 전산 오류로 보지 않는다. 실체가 없는 62조 원 규모의 가상자산이 매도 물량으로 쏟아지거나 호가창에 반영되면서, 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