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너

2026.03.29 (일)

  • 맑음강릉 14.7℃
  • 구름많음서울 18.6℃
  • 흐림인천 15.2℃
  • 구름많음수원 18.4℃
  • 구름많음청주 17.6℃
  • 구름많음대전 18.8℃
  • 연무대구 17.2℃
  • 맑음전주 19.2℃
  • 연무울산 17.8℃
  • 맑음창원 16.6℃
  • 맑음광주 19.5℃
  • 연무부산 17.2℃
  • 박무여수 15.5℃
  • 흐림제주 21.0℃
  • 구름많음양평 18.1℃
  • 구름많음천안 17.1℃
  • 구름많음경주시 19.0℃
기상청 제공

정치·경제·사회

보건복지부, 16년도 공공기관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17% 확대

15년 구매금액은 4,640억원으로 14년 대비 31.4% 증가

[데일리연합 김유리기자] 보건복지부는 국가기관․지방자치단체․공기업 등 공공기관의 2016년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목표액을 전년 대비 17%가 확대된 5,425억원으로 확정하였다고 밝혔다.

이 계획은 2015년 구매실적 4,640억 원에 비해 785억원이 증가한 규모로써 4월 25일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촉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되었다.

2015년도 공공기관의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실적은 4,640억원으로 2014년(3,530억원)보다 31.4% 증가하여 우선구매비율 1.02%를 달성하였다. 2015년 구매비율 1.02%는 2008년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 시행 이후 처음으로 법정구매비율(1%)을 초과한 것이다.

국가기관(1.10%)과 공기업 등(1.15%)은 전체 공공기관 평균 구매비율 1.02%를 상회하였으나, 지자체(0.80%)와 교육청(0.89%)은 평균 구매비율에 미치지 못하였다.

복지부는 각 공공기관이 2016년도 우선구매촉진계획을 차질 없이 이행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모니터링과 함께 중증장애인 생산품의 품질제고 및 장애인의 고용확대를 위한 제도개선도 추진할 예정이다.

공공기관의 중증장애인생산품 구매 우수기관 등에 대한 표창과 구매담당자 교육 등을 실시하면서, 실적 미흡기관에 대하여는 사전 모니터링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업무수행기관에 사후관리 전담반을 구성하여 생산시설, 2016년 4월 기준 총 440개소 장애인단체 122곳 직업재활시설 318곳의 지정기준 준수 여부 등을 지속적으로 점검할 계획이다.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SNS TV

더보기

가장 많이 본 뉴스


배너

포토뉴스

더보기

이슈분석] 62조 '유령 코인' 쇼크와 빗썸의 민낯… 알고리즘 붕괴 부른 '솜방망이 징계' 논란

데일리연합 (SNSJTV) 송동섭 기자 | 가상자산 거래소 빗썸이 무려 62조 원 규모의 '유령 코인' 오지급 사태와 665만 건에 달하는 자금세탁방지(AML) 의무 위반으로 금융당국의 제재를 받았다. 금융감독원은 빗썸에 대해 368억 원의 과태료와 영업 일부 정지 처분을 확정했다. 그러나 천문학적인 사고 규모와 시장 교란 행위에도 불구하고, 빗썸 경영진에 내려진 처분은 대표이사 '문책경고'와 보고책임자 '정직 6개월'에 그쳤다. 고위 임원에게 무거운 책임을 묻는 전통 금융권의 행보와 극명하게 대비되면서, 가상자산 시장의 내부통제 부실과 규제 공백을 지적하는 비판의 목소리가 최고조에 달하고 있다. 데일리연합 기획보도팀은 이번 사태가 초래한 기술적 시장 붕괴의 실체와 솜방망이 처벌의 이면을 심층 분석했다. ■ 1. 단순 전산 오류인가, 예견된 인재인가 이번 사태의 출발점은 빗썸 시스템 내에서 실제로 보유하지 않은 가상자산이 장부상으로 무단 생성되어 고객에게 지급되었고, 이것이 실제 시장에서 거래까지 이어졌다는 점이다. 당국과 업계는 이를 단순한 전산 오류로 보지 않는다. 실체가 없는 62조 원 규모의 가상자산이 매도 물량으로 쏟아지거나 호가창에 반영되면서, 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