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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분류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법률 제8852호(정부조직법) 일부개정 2008. 02. 29.

 

제3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의무)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성폭력범죄를 예방하고 그 피해자를 보호하며 유해환경을 개선하기 위하여 필요한 법적·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 필요한 재원을 조달하여야 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청소년을 건전하게 육성하기 위하여 청소년에 대한 성교육 및 성폭력예방에 필요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청소년에 대한 성교육 및 성폭력예방에 필요한 교육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설 97·8·22 법5343]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 보호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제20682호(여성부 직제) 일부개정 2008. 02. 29.

 

제1조의2 (교육계획의 수립 등)

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특별시장·광역시장 또는 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는 법 제3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년 청소년에 대한 성교육 및 성폭력예방에 필요한 교육에 관한 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교육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성교육 및 성폭력예방교육의 대상
2. 성교육 및 성폭력예방교육의 내용 및 방법
3. 기타 성교육 및 성폭력예방교육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③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도지사는 청소년에 대한 성교육 및 성폭력예방교육에 필요한 자료의 제공을 관계 기관 및 단체에게 요청할 수 있다. [본조신설 99·1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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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대문구, ‘민원서비스 종합평가’ 국무총리 기관 표창 수상

데일리연합 (SNSJTV. 타임즈M) 송은하 기자 | 서울시 동대문구는 행정안전부와 국민권익위원회가 공동 주관한 ‘2024년 민원서비스 종합평가’에서 전국 자치구 중 최고 점수를 받아 국무총리 표창을 수상했다고 13일 밝혔다. 민원서비스 종합평가는 전국 307개 기관(중앙행정기관 47개, 시도교육청 17개, 광역지자체 17개, 기초지자체 226개)을 대상으로 매년 실시되며, 동대문구는 2017년부터 6년 연속 최우수 기관으로 선정되어왔다. 올해는 전국 자치구 가운데 1위를 기록하며 최고의 영예를 안았다. 이번 평가에서 동대문구는 임산부·노약자·장애인 등 사회적 배려 대상자를 위한 맞춤형 민원서비스 제공, 민원 담당 공무원 보호를 위한 조직적 보호조치 강화, 특이민원에 대한 법적 대응 등에서 높은 점수를 받았다. 특히, 장기간 도시 주거지 내 존치되며 주민 불편을 초래했던 삼천리연탄공장을 이전함으로써 고질 민원을 해소하고 주거환경을 획기적으로 개선했다. 또한 시민옴부즈만제도를 통해 복잡하고 민감한 고충민원을 공정하고 심층적으로 처리한 점, 국민권익위원회와 협업한 ‘달리는 국민신문고’ 운영으로 전통시장 등 현장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