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법률 제8852호(정부조직법) 일부개정 2008. 02. 29.
제3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의무)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성폭력범죄를 예방하고 그 피해자를 보호하며 유해환경을 개선하기 위하여 필요한 법적·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 필요한 재원을 조달하여야 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청소년을 건전하게 육성하기 위하여 청소년에 대한 성교육 및 성폭력예방에 필요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청소년에 대한 성교육 및 성폭력예방에 필요한 교육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설 97·8·22 법5343]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 보호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제20682호(여성부 직제) 일부개정 2008. 02. 29.
제1조의2 (교육계획의 수립 등)
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특별시장·광역시장 또는 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는 법 제3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년 청소년에 대한 성교육 및 성폭력예방에 필요한 교육에 관한 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교육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성교육 및 성폭력예방교육의 대상
2. 성교육 및 성폭력예방교육의 내용 및 방법
3. 기타 성교육 및 성폭력예방교육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③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도지사는 청소년에 대한 성교육 및 성폭력예방교육에 필요한 자료의 제공을 관계 기관 및 단체에게 요청할 수 있다. [본조신설 99·10·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