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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폭력예방교육강사 & 성폭력예방교육강사 통합교육과정

School Violence Prevention Coach & Sexual Violence Prevention Coach

 

학교폭력예방교육강사 & 성폭력예방교육강사 통합교육과정

 

학교폭력과 성폭력이 갈수록 지능화, 흉포화, 저연령화 되면서 더 이상 개인적인 문제가 아니라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2010년 실태조사에서 학교폭력 피해율은 11.8%, 가해율은 11.4%로 조사되었으며, 지난 2009년 84건에 불과하던 학생간 성폭력 건수가 2010년에는 166건으로 2배 가까이 늘었고, 올해 들어서도 상반기까지 69건이 발생하였다.
이처럼 사회문제가 심각해지고 그 양상과 범위가 범국가적인 통제와 정책의 차원에까지 도달한 이 때 문제 해결을 위한 실제적인 대책이 필요하다.
학교폭력과 성폭력은 폭력이 발생된 다음에 해결하기는 쉽지 않으며 트라우마가 남기 때문에 예방교육이 최선이며 이를 위한 전문가 양성이 시급하다.

본 교육은 학교폭력과 성폭력을 근절을 위한 관점과 방향을 제시하고 단순한 이론 중심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다년간 풍부한 실무의 경험에서 나오는 노하우를 체계적으로 전수함으로써 예방교육강사의 전문성을 실제적으로 배울 수 있습니다. 학교 및 각 기관에 전문 강사로 활동하고자 하는 이들에게 필수적인 내용들로 구성되므로 전문적인 역량강화에 도움을 주고 취업을 지원하는 과정으로 충분할 것입니다.

 

 
❍ 사회가 필요로 하는 유망직종
학교폭력예방교육강사 교육은 학교폭력 발생이전 예방과 자존감 향상을 위해 학교에서 아이들에게 학교폭력교육은 물론 인성교육을 통하여 평화로운 학교문화를 만드는데 일조하는 전문강사를 위한 교육입니다.
본 교육을 통해 학교폭력에 대한 전반적 이해와 강의스킬을 갖추어 대상별로 적합한 예방교육 및 프로그램을 진행하는 전문인이 될 수 있습니다.

성폭력예방교육강사는 최근 성폭력 발생률이 증가함에 따라 성폭력예방교육 강화가 강조되고 있는 이때에 올바른 성 가치관 및 성적자기결정권을 확립하고 성폭력 범죄 예방을 위해 연령별 대상에 따른 프로그램과 사전 교육을 진행하는 전문가이다.

 

 

❍ 학교폭력예방교육강사 & 성폭력예방교육강사 향후 전망
학교폭력특별법에 따라 의무적으로 1학기 1회 이상의 교육이 진행되어야 하므로 강의 대상은 전국에 있는 초∙중고등학교이며,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학교 및 각 기업에서는 성희롱예방교육과 성폭력예방교육이 의무적으로 진행되므로 적극적으로 활동하면 긍정적인 미래를 예상할 수 있다.

 

 

❍ 학교폭력예방교육강사 & 성폭력예방교육강사의 진로 및 활동 분야
- 초∙중∙고등학교 예방교육강사로 활동
- 본 센터의 강사로 활동 가능
- 기업체 및 각 기관의 예방 교육 강사로 활동

 

❍ 교육기간
▸ 교육기간 : 총 4회 (1회 4시간/ 총16시간)

 


● 문 의 : 상담문의 김혜정 02-2235-2997 / 0505-927-9409 / hidaily@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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