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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

나주시, 8월 1일까지, 사적모임 4인 제한...거리두기 2단계 시행

‘자정 ~ 오전 5시’ 유흥시설 5종 운영 제한 … 식당·카페는 포장·배달만
백신 접종자 포함 실내·외 마스크 의무 착용
종교시설 수용인원 50%이내 참석, 모임·식사 금지

데일리연합(월간, 한국뉴스신문) 김대현 기자 | 나주시(시장 강인규)는 코로나19 감염 예방과 지역사회 확산 방지를 위한 전라남도 행정명령에 따라 8월 1일까지 ‘사회적 거리두기 개편안 2단계’를 적용·시행한다고 19일 밝혔다.

 

이에 따라 사적모임은 ‘4명 까지’ 허용된다. 직계가족 모임을 제외, 식당 등 다중이용시설 5명 이상 예약 및 동반입장이 금지된다.

 

실내·외에서는 예방접종자를 포함해 마스크를 의무 착용해야한다.

 

유흥시설 5종(유흥·단란·감성주점, 클럽·나이트, 헌팅포차)과 콜라텍, 노래(코인)연습장은 24시부터 익일 오전 5시까지 영업이 제한된다.

 

해당 업소 영업시간 방문 인원은 시설 면적 8㎡(클럽 10㎡)당 1명으로 제한한다.

 

식당(일반음식·휴게·제과 등)과 카페는 24시부터 익일 오전 5시까지 포장·배달만 가능하다.

 

결혼·장례식장의 경우 시설 면적 4㎡당 1명씩, 참석 인원을 100인 미만으로 제한한다.

 

종교시설은 전체 좌석 수(수용인원)의 50%이내 예배·미사·법회 등에 참여할 수 있으며 행사 이후 별도 모임, 식사, 숙박 등이 금지된다.

 

해당 조치 사항을 위반한 경우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83조2항, 제83조 4항에 따라 300만원 이하 또는 10만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된다.

 

위반으로 발생한 모든 확진 관련 검사·조사·치료 등 방역 비용이 구상 청구될 수 있다.

 

강인규 나주시장은 “4차 대유행에 따라 수도권은 물론 전국적으로 확진자가 급증하고 있어 매우 엄중한 방역 관리가 요구된다”며 “지역사회 확산 방지를 위해 타지역 방문 자제와 5인 이상 사적 모임 금지, 마스크 착용 등 개인 방역 수칙을 준수해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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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일리연합 (SNSJTV. 타임즈M) 박해리 기자 | 시흥시는 지난 6월 14일부터 15일까지 양일간 시흥시 청년스테이션과 해양ㆍ관광 레저의 중심지 거북섬 일원에서 ‘2025 시흥시 청년정책 네트워크 연합 워크숍’을 열었다. 이번 행사에는 임병택 시흥시장을 비롯해 공직자 및 시흥시 청년정책 네트워크(청년정책위원회ㆍ청년정책협의체ㆍ청년정책서포터즈) 등 총 40여 명이 한자리에 모여 지역 청년들의 정책 역량을 강화하고 정책을 직접 제안하는 교류의 시간을 가졌다. 워크숍의 슬로건은 ‘작당모의’로, ‘작은 아이디어로 당연함을 뒤집어 모두가 함께 만드는 의미 있는 청년정책’이라는 뜻을 담았으며, 워크숍은 청년들은 직접 지역 체험을 통해 현안을 확인해 정책을 발굴하고, 개선 방향을 제안할 수 있는 참여형 프로그램(체험ㆍ제안ㆍ실현)으로 기획됐다. 정책 제안 주제는 현재 시흥의 주요 현안과 청년의 수요를 반영해 ‘해양관광특구 활성화’, ‘청년창업 지원정책’, ‘청년공간 활성화’, 총 3가지로 구성됐다. 청년들의 정책 제안 과정은 디자인 씽킹 교육과 주제별 문제 분석 및 현장 인터뷰 등을 거쳐 최종 발표까지 이어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