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연합 남성현기자] 서울중앙지법은 태어난 지 나흘 된 아기를 살해해 쓰레기봉투에 담아 버린 혐의로 기소된 미혼모 33살 손 모 씨에 대해 징역 1년을 선고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9단독 조정래 판사는 18일 영아살해 및 사체유기 혐의로 기소된 손모씨(33·여)에게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했다.
조 판사는 “피고인은 영아의 친모임에도 아이의 생명을 빼앗는 중대한 범죄를 저질러 그 죄책이 무겁다”며 “아이의 생명은 부모의 양육 의지나 능력에 따라 결정돼선 안 된다”고 밝혔다.
이어 “가족과 떨어져 홀로 생활하면서 극심한 경제적 곤란을 겪었고 미혼상태에서 원치 않는 임신을 한 점과 범행 당시 처지를 비관하는 등 불안정한 심리 상태였던 점, 깊이 후회하며 반성하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손 씨는 올해 3월 자신의 집에서 혼자 딸을 출산한 뒤, 나흘 만에 담요로 아기를 숨지게 하고 쓰레기 봉투에 넣어 버린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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