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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생아 살해’ 30대 미혼모에 징역 1년 선고

[데일리연합 남성현기자] 서울중앙지법은 태어난 지 나흘 된 아기를 살해해 쓰레기봉투에 담아 버린 혐의로 기소된 미혼모 33살 손 모 씨에 대해 징역 1년을 선고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9단독 조정래 판사는 18일 영아살해 및 사체유기 혐의로 기소된 손모씨(33·여)에게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했다.

조 판사는 “피고인은 영아의 친모임에도 아이의 생명을 빼앗는 중대한 범죄를 저질러 그 죄책이 무겁다”며 “아이의 생명은 부모의 양육 의지나 능력에 따라 결정돼선 안 된다”고 밝혔다.

이어 “가족과 떨어져 홀로 생활하면서 극심한 경제적 곤란을 겪었고 미혼상태에서 원치 않는 임신을 한 점과 범행 당시 처지를 비관하는 등 불안정한 심리 상태였던 점, 깊이 후회하며 반성하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손 씨는 올해 3월 자신의 집에서 혼자 딸을 출산한 뒤, 나흘 만에 담요로 아기를 숨지게 하고 쓰레기 봉투에 넣어 버린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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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대문구, ‘민원서비스 종합평가’ 국무총리 기관 표창 수상

데일리연합 (SNSJTV. 타임즈M) 송은하 기자 | 서울시 동대문구는 행정안전부와 국민권익위원회가 공동 주관한 ‘2024년 민원서비스 종합평가’에서 전국 자치구 중 최고 점수를 받아 국무총리 표창을 수상했다고 13일 밝혔다. 민원서비스 종합평가는 전국 307개 기관(중앙행정기관 47개, 시도교육청 17개, 광역지자체 17개, 기초지자체 226개)을 대상으로 매년 실시되며, 동대문구는 2017년부터 6년 연속 최우수 기관으로 선정되어왔다. 올해는 전국 자치구 가운데 1위를 기록하며 최고의 영예를 안았다. 이번 평가에서 동대문구는 임산부·노약자·장애인 등 사회적 배려 대상자를 위한 맞춤형 민원서비스 제공, 민원 담당 공무원 보호를 위한 조직적 보호조치 강화, 특이민원에 대한 법적 대응 등에서 높은 점수를 받았다. 특히, 장기간 도시 주거지 내 존치되며 주민 불편을 초래했던 삼천리연탄공장을 이전함으로써 고질 민원을 해소하고 주거환경을 획기적으로 개선했다. 또한 시민옴부즈만제도를 통해 복잡하고 민감한 고충민원을 공정하고 심층적으로 처리한 점, 국민권익위원회와 협업한 ‘달리는 국민신문고’ 운영으로 전통시장 등 현장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