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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뉴타운재개발 사업분야에 '휴면조합 제도'를 도입

데일리연합 윤준식 기자] 서울시가 뉴타운·재개발 사업분야에 '휴면조합 제도'를 도입해 6개월 이상 활동이 없는 추진위원회와 조합 임원의 급여를 지급하지 않기로 했다.

서울시는 ▲아파트 ▲집합건물 ▲뉴타운·재개발 정비사업 등 대표적 3대 주거관리 영역에 대한 '주거관리 분야 공공혁신 방안'을  발표했다.

서울시 한 관계자는 주거관리 영역 등 지금까지 민간 자치영역으로 맡겨뒀으나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비리와 부정 때문에 공공이 보다 적극 개입하겠다고 밝혔다.

뉴타운·재개발 정비사업은 사업의 투명성 확보와 비용 최소화에 중점을 뒀다. 6개월 이상 활동이 없을 경우 추진위나 조합 임원의 급여 지급을 중단하는 '휴면조합' 제도를 도입할 방침이다.

휴면조합 운영 중에는 조합장과 상근임원 급여지급이 중단(개시 후 3개월간 임금의 1/2지급, 소급수령 불가)된다. 이후 조합장이 사업추진 근거를 제시하면 대의원회 의결로 휴면조합이 종료된다.

또한 그동안 오프라인 입찰로만 이뤄져 조합과 업체 간 유착 빌미를 제공했던 공사·용역 계약 체결의 경우 앞으로 나라장터 등을 통한 전자입잘체 도입을 추진한다. 이달 시범 실시를 시작으로 단계적으로 확대 시행할 계획이다.

아울러 서울시는 아파트 관리 3대 주체인 ▲입주자대표회의 ▲관리소장(주택관리업체) ▲유지보수업체의 비리를 차단하기 위해 견제 및 감시체계를 강화하기로 했다.

소수가 모여 아파트 관리의 대부분을 결정하는 입주자대표회의의 권한 남용을 방지하고자 전체 주민투표로 주요 의결사항을 결정토록 한다는 계획이다. 이와 함께 그동안 조합이나 건설사가 선정하던 최초 주택관리업체를 자치구 등 공공에서 선정할 방침이다.

또한 '아파트 코디네이터'나 '단지 내 커뮤니티 예산 의무편성'등도 새롭게 추진된다.

특히 관리품질 등급표시제로 ▲우수 ▲기준통과 ▲기준미달 등 3개 등급를 도입해 부동산 정보 웹사이트인 부동산114, 네이버 부동산, 공동주택통합정보마당 등에 공개하기로 했다. 5년마다 재평가를 거치며 부동산 매매 시 관리품질 정보를 참고할 수 있다.

아파트를 제외한 ▲다세대·다가구 ▲소규모 아파트 ▲오피스텔 등 집합건물은 현재 행정기관이 직접 개입할 법적 근거가 없는 실정이다. 이에 따라 서울시는 집합건물 관리 자생력 확보를 위해 관리인, 거주자, 소유자 등으로 구성된 '집합건물 관리단' 운영도 하반기 중 10여곳에 시범 추진할 방침이라고 전했다.

오피스텔 특성을 감안한 '표준관리규약'을 하반기 중 제정하고, 청년가구 밀집지역의 원룸관리비 원가를 산정한 원룸 관리비 기준표와 원룸 표준임대차계약서를 마련해 배포할 예정이다.

서울시 주택건축국 진희선 국장은 "주거에 대한 민간의 자율적 관리 한계를 공공이 적극적으로 나서 보완하고 개선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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