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너

2025.10.22 (수)

  • 흐림동두천 15.1℃
  • 흐림강릉 15.7℃
  • 흐림서울 16.5℃
  • 흐림인천 16.9℃
  • 수원 17.3℃
  • 청주 18.2℃
  • 흐림대전 19.4℃
  • 흐림대구 19.1℃
  • 흐림전주 23.2℃
  • 흐림울산 19.5℃
  • 흐림광주 22.1℃
  • 흐림부산 21.7℃
  • 흐림여수 21.2℃
  • 맑음제주 26.3℃
  • 흐림천안 17.6℃
  • 흐림경주시 18.6℃
  • 흐림거제 21.8℃
기상청 제공

경북

정경민 경북도의원 "도내 전통한지의 보존 및 한지산업의 활성화 지원해야"

'경상북도 한지산업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대표 발의, 정경민 경북도의원, 도내 한지산업 진흥 및 한지의 현대적 활용 근거 마련

데일리연합 (SNSJTV) 김재욱 기자 | 경상북도의회 정경민 의원(문화환경위원회 부위원장)이 경북도 한지산업 활성화를 위한 제도개선에 나선다. 정경민 의원은 최근 경북도의회 제357회 임시회에서 '경상북도 한지산업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발의 했다.

 

이번 개정조례안은 전통한지의 보존과 한지산업 진흥을 위한 관련 사업을 더욱 구체화하고 강화하여 한지산업의 활성화를 도모하고, 도민의 문화적 삶의 질 향상과 지역경제 발전을 위한 근거 마련에 그 목적이 있다.

 

조례의 주요내용으로는 도내 전통한지산업 아카이브 구축과 한지 관련 보육·창업 지원 및 전시회․박람회 참가 지원 등 한지산업 진흥을 위한 지원 내용을 신설하였고, 공공건축물의 신축, 증․개축, 실내 시설물 설치시 한지제품 활용하도록 하였으며, 도내 생산 한지를 우선 사용하도록 권장하는 내용을 담았다.

 

조례를 대표 발의한 정경민 의원은 "이번 조례 개정으로 도내 전통한지 관련 자료를 체계적으로 보존·계승하고, 한지의 현대적 활용과 산업화에 기여할 것"이라며 "앞으로도 경북이 전통 한지의 본고장으로서 경쟁력을 갖출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SNS TV

더보기

가장 많이 본 뉴스


배너

포토뉴스

더보기

법무부, 10월 24일부터 단기체류 외국인 숙박신고제 시행

데일리연합 (SNSJTV) 김민제 기자 | 법무부는 10월 27일부터 11월 1일까지 경주에서 열리는 2025년 APEC 정상회의를 앞두고 10월 24일 0시를 기해 테러 위기 경보가 ‘관심 단계’에서 ‘주의 단계’로 상향 예정임에 따라 부산ž대구ž울산(광역시) 및 경상남북도 지역 내 숙박업소에 투숙하는 단기 체류자격 외국인을 대상으로 숙박신고제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숙박신고제가 시행되면 숙박외국인은 숙박업자에게 여권 등 자료를 제공하여야 하며, 숙박업자는 해당 외국인이 숙박한 때 또는 경보가 발령된 때부터 12시간 이내에 단기체류외국인 숙박신고 웹페이지 또는 모바일 앱을 통해 법무부장관에게 숙박외국인의 국적, 생년월일, 여권번호 등을 제출하여야 한다. 정성호 법무부장관은 “숙박신고제 시행으로 해당 기간 한국을 찾은 외국인과 관련 숙박업계가 불편을 겪게 될 것으로 예상되나, APEC 행사 기간 동안 각국 정상을 포함한 외국인 방문객과 국민 모두의 안전을 위해 필요한 조치인 만큼 방문 외국인과 숙박업계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린다.”고 밝혔다. 법무부는 APEC 기간 동안 숙박신고제의 안정적인 시행과 관계 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