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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황두영 경북도의원, 대표발의 '경북교육청 학교 상징물 관리 조례안' 본회의 통과

"학교 상징물, 이제는 체계적으로", 교훈·교표·교가 등 정체성 담은 자산 보호 근거 마련, 사용 승인·지식재산권 등록 등 관리체계 마련으로 실효성 확보

데일리연합 (SNSJTV. 타임즈M) 김재욱 기자 | 경상북도의회 황두영 의원(국민의힘, 구미2)이 대표발의한 '경상북도교육청 학교 상징물 관리 조례안'이 24일 제356회 경상북도의회 제1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됐다.

 

이번 조례안은 교훈, 교표, 교가, 캐릭터, 로고 등 학교 정체성과 공동체 의식을 상징하는 '학교 상징물'의 체계적인 관리 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것으로, 황 의원을 포함한 19명의 도의원이 공동발의했다.

 

조례는 ▲학교 상징물의 정의, 관리 책임 및 사용 승인 절차 등 관리체계 명시 ▲상징물 제·개정 시 구성원 의견 수렴 및 운영위원회 심의 의무화 ▲지식재산권 등록 시 사용료 부과와 침해 대응 근거 마련 등 실효성 있는 조항들을 담고 있다.

 

특히 제8조에서는 '상표법', '저작권법' 등 관련 법령에 따라 지식재산으로 등록된 학교 상징물에 대해 사용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하여, 학교 자산의 권리 보호와 활용성 제고를 동시에 추구하고 있다.

 

황두영 의원은 "학교 상징물은 단순한 디자인이나 구호가 아니라, 학교의 역사와 철학, 교육공동체의 정체성이 담긴 소중한 정신적 자산임에도 불구하고, 관련 법령과 지침의 부재로 상징물이 무분별하게 사용되고, 이로 인한 저작권 침해 우려도 제기돼 왔다"라고 제정 배경을 설명했다.

 

이어서 황 의원은 이번 조례가 경북 각급 학교의 자율적이고 품격 있는 상징 문화 정립에 마중물이 될 것이라면서 "학교 구성원들의 자긍심을 높이고 경북 교육문화의 품격을 한층 끌어올리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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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소국경조정제도(CBAM) 본격화와 배출권 할당량 축소… 수출 기업 ‘탄소 원가’ 비상

데일리연합 (SNSJTV) 김민제 기자 | 2026년 1월을 기점으로 글로벌 무역 환경과 국내 환경 규제가 동시에 강화되면서 우리 수출 기업들이 유례없는 ‘탄소 비용’ 압박에 직면했다. 유럽연합(EU)의 탄소국경조정제도(CBAM)가 본격 시행된 가운데, 국내 탄소배출권거래제(K-ETS)의 4차 계획기간이 시작되며 기업들의 무료 할당량이 대폭 축소되었기 때문이다. 산업통상자원부와 환경부에 따르면, 올해부터 EU로 철강, 알루미늄, 비료 등 주요 품목을 수출하는 기업들은 제품 생산 과정에서 발생한 탄소 배출량을 의무적으로 보고하고 그에 따른 비용을 지불해야 한다. 특히 EU가 가전제품과 자동차 부품까지 적용 범위를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지며, 국내 주력 수출 산업 전반에 비상이 걸렸다. 사실상 '탄소가 통관의 제1조건'이 된 셈이다. 대외적인 압박뿐만 아니라 국내 내부 규제도 한층 매서워졌다. 2026년부터 시작된 K-ETS 4차 계획기간에 따라 정부는 배출권 할당 총량을 이전 차수 대비 약 22% 감축했다. 이는 기업들이 시장에서 직접 구매해야 하는 배출권 비중이 늘어남을 의미하며, 탄소 배출이 더 이상 환경적 이슈가 아닌 직접적인 ‘재무적 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