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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정경민 경북도의원, 디지털 시대 맞춰 '공인 조례' 전면 개정 나서

공인의 등록·관리 절차를 명확하게 하고 전자이미지공인 사용 제도화

데일리연합 (SNSJTV. 타임즈M) 김재욱 기자 | 경상북도의회 정경민 의원(문화환경위원회 부위원장)이 '경상북도의회공인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번 조례안은 '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 제40조에 따라 공인의 등록·관리 등에 대한 사항을 명확히 하고, 디지털 행정환경으로의 변화에 발맞춰 전자이미지공인의 활용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공인 관리의 체계성과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한 것이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공인의 종류에 특별위원회 위원장 직인, 회계관계공무원 특수직인, 전자이미지공인을 추가로 명시하여 사용 근거를 명확히 했고, △기존에 사무처 또는 사무처장으로만 규정되어 있던 공인의 등록·재등록·폐기에 대한 세부절차를 구체화하였으며, △인영의 보존, 공인의 사전 날인 및 인쇄 사용, 공인 사고 발생 시 보고 절차 등 공인의 관리 전반에 대한 기준을 마련했다.

 

정경민 의원은 "현행 조례는 오랜 기간 개정이 이뤄지지 않아 전자이미지공인 등 시대에 맞는 내용을 담지 못했을 뿐 아니라, 입법 형식과 체계 또한 정비가 필요하다"며, "이번 개정을 통해 경북도의회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높이고, 공공문서에 대한 신뢰성도 한층 강화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번 조례안은 6월 10일 경상북도의회 의회운영위원회 심사를 통과했으며, 오는 6월 24일 경상북도의회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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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주시-경북도-포스코홀딩스, 'SMR 협력' 업무협약 체결

데일리연합 (SNSJTV. 타임즈M) 김재욱 기자 | 경주시는 8월 1일 서울 포스코센터 회의실에서 경북도, 포스코홀딩스와 소형모듈원전(SMR) 1호기 경주 유치와 원전전력의 활용 협력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전했다. 이번 협약은 제11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 포함된 정부의 소형모듈원전(SMR) 국내 실증 1호기의 경주 유치와 인근 경주 SMR 국가산업단지의 성공적 조성을 위해 상호 협력하고, 철강 탄소중립 기술인 수소환원제철 실현을 위한 원전전력 활용방안을 찾기 위해 마련됐다. 3개 기관은 이번 협약을 통해 △ 소형모듈원전(SMR) 국내실증 1호기 경주 유치, △ 경주 SMR 국가산업단지 투자, △ 수소환원제철 실현을 위한 원전 전력의 공급방안 마련 등 향후 긴밀히 협력하기로 했다. 최근 경북도와 경주시는 대형원전에 비해 안전성이 대폭 강화되고 소형으로 산업계 수요가 높은 소형모듈원전(SMR)을 중심으로 원자력 산업활성화를 위해 노력 중이며, 첨단산업 집적을 위한 경주 SMR 국가산업단지 조성, 제작지원센터 구축 및 소형모듈원자로 연구기관인 문무대왕과학연구소 설립 등 산업육성을 위해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다. 특히, 소형모듈원전(SMR) 국내 실증 1호기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