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너

2026.02.02 (월)

  • 흐림동두천 -4.3℃
  • 흐림강릉 -2.4℃
  • 서울 -1.9℃
  • 인천 -2.9℃
  • 수원 -3.2℃
  • 청주 -2.5℃
  • 대전 -3.1℃
  • 맑음대구 -5.5℃
  • 흐림전주 -0.9℃
  • 맑음울산 -4.1℃
  • 광주 -2.3℃
  • 맑음부산 0.1℃
  • 맑음여수 -1.7℃
  • 맑음제주 3.9℃
  • 흐림천안 -3.4℃
  • 맑음경주시 -7.8℃
  • 맑음거제 -2.0℃
기상청 제공

경북

경북도선관위, 사전투표 후 또 투표 시도 3건 고발

경산, 구미, 봉화에서 각각 1명씩

데일리연합 (SNSJTV. 타임즈M) 김재욱 기자 | 경상북도선거관리위원회는 제21대 대통령선거에 있어 사전투표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투표소에 방문해 또다시 투표를 시도한 혐의로 경산, 구미, 봉화에서 각각 1명씩 총 3명을 오늘 경찰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선관위 관계자에 따르면 "A씨(경산시 20대 남성)와 B씨(구미시 50대 남성), 그리고 C씨(봉화군 80대 남성)는 사전투표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6월 3일 자신의 투표구 투표소에 방문해 이중투표를 시도했으며, 특히 C씨의 경우 투표관리관의 퇴거명령에도 불응하며 소란을 피우는 등 투표진행을 방해하기까지 했다"면서 "모든 유권자에게 등등하게 1표씩의 투표권을 보장하고 있는 헌법상의 평등선거 원칙을 심각하게 훼손하고 선거의 공정성과 선거사무의 신뢰성을 파괴하는 매우 중대한 선거범죄로서 엄중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이들의 이중투표 시도는 '공직선거법' 제248조(사위투표죄)에 해당하여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고, 투표관리관의 퇴거명령에 불응하고 소란을 피운 C씨는 법 제166조(투표소내외에서의 소란언동금지 등)제1항 위반이며 2년 이하 징역 또는 4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SNS TV

더보기

가장 많이 본 뉴스


배너

포토뉴스

더보기

경기도, 밤사이 도 전역 눈 예보에 1일 17시 비상1단계 대응

데일리연합 (SNSJTV) 김민제 기자 | 1일 저녁부터 2일 아침 사이 도내 전역에 눈이 예보된 가운데 경기도가 1일 17시부터 재난안전대책본부 비상1단계를 가동해 대응에 나선다. 기상청은 이 기간 시간당 1~3cm, 일부 지역의 경우 5cm의 강한 눈이 내린다고 예보했으며, 도내 남부지역을 제외한 23개 시군에 대설예비특보가 발효됐다. 도는 이에 따라 자연재난대책팀장을 상황관리총괄반장으로 하는 비상 1단계 근무체제를 선제적으로 가동한다. 비상 1단계는 도로, 교통, 철도, 소방, 농업 분야 등 총 19명이 근무하며 상황 대응을 한다. 김동연 경기도지사도 1일 공문을 통해 ▲주말 취약시간 강설 대비 비상근무 및 제설작업 철저 ▲강설 전 사전 제설제 살포 완료 ▲민자도로 제설관리 강화 ▲버스정류장, 지하철역입구 등 생활밀착 공간에 대한 후속제설 철저 ▲적설취약구조물 사전예찰·점검 실시 및 신속한 사전대피․통제 실시 ▲제설작업인력의 안전관리 철저 ▲ 치매환자, 노숙인 등 한파 취약계층 보호 강화 등을 시군에 지시했다. 앞서 경기도는 지난해 12월 4일 첫 강설 시 극심한 도로 지·정체가 발생한 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