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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영양군, '고향사랑기부금' 세액공제율 2배...집중 홍보 나서

경북도내 5개 시군, 산불피해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

데일리연합 (SNSJTV. 타임즈M) 김재욱 기자 | 지난 3월 22일 의성 안평발 산불 확산으로 영양군을 포함한 경북도내 5개 시군이 산불피해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됐다.

 

3월 14일 개정된 조세특례제한법(2025년4월1일 시행)에 따라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방자치단체에 특별재난지역 선포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고향사랑기부를 한 경우 10만 원 초과분에 대한 기부금액의 30%를 세액공제 받을 수 있다.

 

아울러 지방세특례제한법에서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소득세가 세액공제․감면이 되는 경우 감면금액의 10%에 해당하는 개인지방소득세를 공제․감면한다는 규정이 있어 기부자에 대한 세액공제율은 총 합산 33%가 적용된다.

 

영양군은 이번 산불로 사상 유례없는 피해(사망 7명, 산림 6,854ha, 주택 등 건축물 141동, 농기계 970여대 등)에 대한 신속한 복구를 위해 6월 30일까지 고향사랑기부 특정사업지정기부제를 시행하고 있으며, 현재(4.21.기준) 지정기부 모금액은 3억 3천만 원으로 목표액(20억 원) 대비 16.5%로 목표 달성률이 매우 저조한 실정이다.

 

이에 군에서는 고향사랑기부금 세액공제율 2배의 혜택과 맞춤형 답례품 제공 등 다양한 홍보 마케팅을 활용하고 특히, 영양산나물 먹거리 한마당 행사(5월9~11일) 기간 중 방문객을 대상으로 사전 집중 홍보에 나선다.

 

오도창 영양군수는 "지금까지 보내주신 성원에 깊은 감사의 인사를 드리며 하루 아침에 삶의 터전을 잃은 피해 이재민들이 속히 안정된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영양군 고향사랑기부에 더욱더 많은 관심 가져 주실 것을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한편, 고향사랑특정사업지정기부 금액은 전액 산불피해복구에 사용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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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주시-경북도-포스코홀딩스, 'SMR 협력' 업무협약 체결

데일리연합 (SNSJTV. 타임즈M) 김재욱 기자 | 경주시는 8월 1일 서울 포스코센터 회의실에서 경북도, 포스코홀딩스와 소형모듈원전(SMR) 1호기 경주 유치와 원전전력의 활용 협력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전했다. 이번 협약은 제11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 포함된 정부의 소형모듈원전(SMR) 국내 실증 1호기의 경주 유치와 인근 경주 SMR 국가산업단지의 성공적 조성을 위해 상호 협력하고, 철강 탄소중립 기술인 수소환원제철 실현을 위한 원전전력 활용방안을 찾기 위해 마련됐다. 3개 기관은 이번 협약을 통해 △ 소형모듈원전(SMR) 국내실증 1호기 경주 유치, △ 경주 SMR 국가산업단지 투자, △ 수소환원제철 실현을 위한 원전 전력의 공급방안 마련 등 향후 긴밀히 협력하기로 했다. 최근 경북도와 경주시는 대형원전에 비해 안전성이 대폭 강화되고 소형으로 산업계 수요가 높은 소형모듈원전(SMR)을 중심으로 원자력 산업활성화를 위해 노력 중이며, 첨단산업 집적을 위한 경주 SMR 국가산업단지 조성, 제작지원센터 구축 및 소형모듈원자로 연구기관인 문무대왕과학연구소 설립 등 산업육성을 위해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다. 특히, 소형모듈원전(SMR) 국내 실증 1호기의